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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 옷은 반품 불가?…환불 거부 쇼핑몰에 공정위 '경고'

의류쇼핑몰 소비자피해 급증…단순변심도 7일내 환불 가능

(세종=뉴스1) 윤다정 기자 | 2016-11-13 06:14 송고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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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김모씨(25·여)는 최근 개인 인터넷 쇼핑몰에서 옷을 샀다가 황당한 일을 겪었다. 실제로 받은 옷의 상태나 완성도가 판매 페이지에서 봤던 것과는 너무 달랐기 때문이다. 그러나 김씨가 반품을 요구하자 쇼핑몰측은 "옷의 상태에는 문제가 없고 이미 입었던 옷은 환불해주기 어렵다"며 이를 거부했다.
김씨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데도 쇼핑몰에서 반품을 거부하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며 "이것저것 따지는 일이 여간 귀찮은 게 아닌데 모처럼 산 옷 때문에 낭패를 보게 돼 속이 상한다"고 토로했다.

13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1~9월 인터넷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의류와 관련된 피해구제 신청은 995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7% 늘었다. 이중 환불 거부나 환급 지연과 관련된 피해가 466건(48.6%)건으로 가장 많았다.

소비자 신고를 받고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직접 제재를 받은 쇼핑몰도 있었다.

13일 공정위 대전지방사무소에 따르면 여성의류를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W쇼핑몰은 지난달 말 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 경고 조치를 받았다. 반품을 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이를 소비자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 
이 쇼핑몰은 2014년 1월 코트 제품 판매 페이지에서는 '이벤트 및 세일상품은 반품 및 교환이 불가하다'고 안내했다. 2015년 3월에는 바지 제품 판매 페이지에서 '주문 후 제작방식이므로 수령 후 교환 및 반품이 어렵다'고 알렸다.

그러나 이같은 행위는 위법이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해 소비자를 유인하거나 소비자와 거래하는 행위를 비롯해 청약철회나 계약해지를 방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따라서 인터넷 의류 쇼핑몰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세일 상품 교환·반품 불가', '흰색 의류 반품 불가'와 같은 문구는 법에 어긋난다.

그러나 이같은 사실을 미처 모르고 있는 소비자들이 많아 피해를 보고 있다. 인터넷 쇼핑몰에서 옷을 자주 구매한다는 직장인 이모씨(27·여)는 "'하얀 옷은 반품이 불가능하다'라는 문구가 있어도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며 "반품을 해줘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는 것을 몰랐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공정위 관계자는 "주문 취소나 반품 금지 등 소비자에게 불리한 규정이 포함된 구매계약에는 효력이 없다"며 "단순변심이라 해도 7일 이내라면 청약철회를 자유롭게 할 수 있다"고 밝혔다.


ma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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