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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자들 "지금 그 어느때보다 집회의 자유 보장돼야 할 때"

헌법원리 비작동·국회와 검찰 역할부실 상황서 국민 최후의 수단
"그 과정서 발생하는 교통장애나 성가심 등은 민주주의의 비용"

(서울=뉴스1) 윤진희 기자 | 2016-11-12 10:39 송고 | 2016-11-12 10:42 최종수정
대구시민 2천여 명이 11일 오후 동성로에서 최순실 게이트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촛불집회를 열고 있다.2016.11.11/뉴스1 © News1 이종현 기자
경찰이 12일 열리는 촛불집회 후 청와대 방향 행진을 금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다수 헌법학자들은 지금이야말로 그 어느 때보다 강하게 집회시위의 자유, 즉 표현의 자유가 강하게 보장돼야 할 때라는 목소리를 냈다.
12일에는 '최순실 게이트'를 규탄하고 박근혜 대통령의 하야를 요구하는 3차 촛불집회가 광화문 광장 인근에서 열린다.

이날 촛불집회 참가자는 최대 100만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경찰은 민중총궐기투쟁본부가 집회 신고한 행진계획 4건에 대해 모두 조건통보를 하고 청와대 방향 행진을 제한하겠다고 통고한 상태다. 

이에 참여연대 공익법센터는 11일 오후 서울행정법원에 경찰의 일부금지 통고에 대해 '집회금지통고처분 취소청구소송' 및 '금지통고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낸 상태다.

헌법학자들은 경찰의 금지통고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현 상황은 국민주권주의와 대의민주주의 등 우리 헌법의 기본원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상황으로 그 어느 때보다 가장 강하게 집회·시위의 자유가 보장돼야 할 때라고 강조한다.  
또 대의민주주의를 채택하고 국민의 정치적 의사실현을 국회에 맡겼는데 대의기관인 국회가 국민들 말을 듣지 않고 눈치를 보거나 제 잇속 차리기에 바쁜 상황에서는 더더욱 집회·시위의 자유가 강하게 보장될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임지봉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집회·시위는 주권자인 국민의 정당한 권리인데 경찰이 폭력집회가 예상된다는 이유만으로 청와대 방향 행진을 막는 것은 집회의 자유에 대한 침해가 될수 있다"고 말했다.

임 교수는 "비선실세의 국정농단이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으로 이뤄졌다는 의혹제기가 계속되고, 대통령이 일부 범행을 자인한 상황에서 주권자인 국민은 당연히 집회 시위 등을 통해 의사를 표현하고 대통령에게 헌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국회가 국민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는 국민들이 집회를 통해 목소리를 내는 것을 더 강하게 보장해야 하는데, 외려 교통방해나 폭력집회가 예상된다며 이를 막으려 드는 것은 거꾸로 가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상희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헌법상 집회·시위의 자유는 정치적 사회적 약자를 위한 권리로 대의민주주의 체제에서 의견이 대변되지 못하고 제도권 언론에 접근할 기회가 없는 사람이 자신들의 목소리를 집단으로 분출하도록 보장하는 것이 본질"이라고 설명했다.
    
한 교수는 "대통령이 국정을 농단한 사실이 드러나고 있음에도 정치권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검찰 수사도 제대로 되지 않는 상황에서 집회는 국민들이 그들을 견제하고 통제할 수 있는 항시적 수단이자 최후의 수단이 된다"고 강조했다.

또 "베니스위원회는 '집회·시위는 항의 대상자가 볼수 있고 들을 수 있는 곳에서 하도록 해야 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교통장애나 성가심 등은 민주주의의 비용'으로 보고 있다"며 "청와대 인근 방향으로 행진조차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설명했다.

송기춘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현 상황과 같이 국민들이 정치적 의사를 적극적으로 직접 표현하고자 하는 때에는 집회 시위의 가장 원론적인 문제에서 출발해서 특정한 장소(청와대)에 접근하는 것은 금지한다든지 정치적인 사유로 집회 시위를 통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송 교수는 "경찰은 시위 이후 청와대로 행진하는 것을 막고자 하는데 외려 전향적으로 생각해 국민들이 항의 대상자에게 정치적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경찰공무원들도 국민들이 이번 집회를 열고 행진을 하려고 하는 취지를 이해하고 공감해 질서유지에 국한해 활동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추운 날씨에 시민들에게 물대포를 쏜다든지 하는 과도한 경찰권 행사가 없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법조전문기자·법학박사]


jurist@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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