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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 '朴-崔 게이트' 특검법 발의…"더이상 미룰 수 없다"

최대 5개월, 125명 규모, 야3당 합의 검사 임명

(서울=뉴스1) 조규희 기자 | 2016-11-11 19:04 송고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는 11일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근혜대통령 및 박근혜대통령의 측근 최순실 등의 국정농단 의혹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박근혜-최순실 특검법)을 대표 발의했다.

노 원내대표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별도 특검에 의한 박근혜 대통령 수사를 더이상 미룰 수 없다"며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그는 "박근혜 대통령이 연루된 최순실 및 청와대 고위 공무원들의 국정농단 범죄행위가 매일같이 새로이 드러나고 있다"며 "그러나 검찰이 '살아 있는 권력'을 대상으로 철저한 수사를 하고 있다고 아무도 믿지 않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하루빨리 대통령의 영향력으로부터 자유로운 특별검사를 임명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진실을 낱낱이 밝히고 범죄혐의가 드러난 모든 사람들에게 엄정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근혜-최순실 특검법'은 특검의 철저한 수사를 보장하기 위해 특검이외에 특별검사보 5명 이내 특별수사관 50명이내, 파견검사 20명 이내, 파견 공무원수 50명 이내 등 최대 125명 규모로 수사팀을 구성을 보장한다.
아울러 수사기간도 90일을 기본으로 정하고 수사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 국회의장에게 보고해 30일씩 2회까지 수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해 수사기간은 최대 5개월까지 보장된다.   

특히 국회에서 야3당 합의로 1명의 특별검사 후보자를 추천하도록 해, 특별검사 임명에서 대통령의 입김을 최대한 배제했다.

노 원내대표가 대표발의한 '박근혜-최순실 특검법'에는 김종대, 김종훈, 심상정, 유승희, 윤소하, 윤종오, 이정미, 이종걸, 추혜선 등 야권 의원 10명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playing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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