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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주고 받은 사람 모두 '자발적 기부'… '대통령보호' 나섰나

대통령 독대 때 기부요구 '협박'으로 볼수있어
검 "대가성 시인 않으면 총수소환"…입증책임 검찰에

(서울=뉴스1) 윤진희 기자 | 2016-11-13 07:00 송고
김시병 부영그룹 사장이 10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서 참고인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2016.11.10/뉴스1 © News1 최현규 기자

검찰이 미르·K스포츠재단 불법 강제모금 등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 연일 기업 관계자들을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관련자들을 소환해 재단기금 출연에 '대가성'이 있는지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르·K스포츠재단은 총 53개 대기업으로터 774억원에 달하는 자금을 출연받아 설립됐다. 두 재단에 자금을 출연한 기업이 그 '대가'를 제공받았다면 대통령과 기업의 '뇌물죄'가 성립된다.
반면 기업들이 '대가'를 제공받지 않았고 사실상 '협박'이나 '강요'에 의해 돈을 출연한 경우에는 대통령 및 대통령의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한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수석에게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또는 '공갈죄'가 성립된다.

검찰은 앞서 기업들이 대가성을 순순히 인정하지 않으면 재벌 총수들을 소환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수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기업 총수 소환이라는 강수를 두겠다는 얘기다. 검찰 관계자는 "(기업 총수에 대한)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수사를 할수 있도록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이 '뇌물혐의' 입증을 위한 노력을 다하는 것으로 비춰지지만 재계관계자들은 현실적으로 이는 불가능에 가까운 얘기라고 말한다.
박 대통령 퇴진 및 검찰수사 야권의 대응 등이 맞물려 돌아가고 있고, 권력의 향방이 어느 쪽으로 흐를지 쉽게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기업들이 쉽사리 '대가성'을 시인할 수 없다는 얘기다.  

미르·K 스포츠 재단에 대한 자금출연의  '대가성'을 인정할 경우 자금을 제공한 기업뿐만 아니라 '대가'를 제공한 대통령과 관련자들 역시 처벌 대상이 되는 마당에 이를 인정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권력의 속성 의식한 기업들 '대가성' 인정하기 어려울듯

권력의 본질적 속성상 자신에게 반기를 들거나 문제제기를 한 집단을 곱게 보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기업들이 자신들에 대한 처벌은 둘째치고라도 향후 벌어질 일들에 대한 예측이 불가한 상태에서 '대가성'을 인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CJ 이미경 부회장이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으로부터 경영권을 내려놓으라는 압박을 받은 사실을 청와대에 전달했지만 오히려 더욱 더 압박이 거세졌다. 결국 이 부회장은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경영일선에서 물러났다. 이 부회장 사례는 재계 관계자들의 분석을 뒷받침한다. 

범죄혐의를 입증할 책임이 있는 검찰이 직접 '대가성'을 입증하려해도 이 또한 쉽지 않은 얘기다. 두 재단에 대한 기금출연 전후로 특정 기업들의 '민원'을 정부가 해결해 준 정황이 있음에도 통상적 '민원 해결'인지 '특혜'인지를 또렷이 구별해 내기도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검찰은 기업 관계자들을 소환해 '대가성' 시인을 요구하고 있다. 사실상 현실에서 일어나기 불가능한 일을 요구하고 있는 셈이다.

검찰이 특혜 등 기업이 대가를 제공받은 정황을 입증해내지 못하면 사실상 박 대통령 등 관련자들에게 '뇌물' 혐의를 적용하기는 어렵게 된다. 이 경우 검찰이 '뇌물'은 물론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무혐의 처분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서울 소재 법학전문대학원의 A 교수는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돈을 냈다고 하면 '공갈죄' 성립이 어려워지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정황상 대통령이 기업인들을 독대했다는 것 자체를 실질적 '협박' 즉 위협행위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A 교수는 "기업인들이 대통령이 협조 요청해서 기꺼이 냈다고 말하더라도 최순실 게이트가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의 요청이라고 하는 것은 협박이라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결국 검찰이 박 대통령의 혐의를 '공갈죄'로 가닥을 잡고 수사를 진행하지 않는 이상 특별수사본부 30여명의 검사 가운데 10명이 집중 수사하고 있는 미르·K 스포츠재단 관련 '뇌물수사'가 가시적 성과를 내기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법조전문기자·법학박사]


jurist@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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