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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특혜의혹 정유라씨 '이화여대 입학취소' 검토

이르면 18일쯤 감사결과 발표할 듯

(서울=뉴스1) 권형진 기자 | 2016-11-11 15:34 송고 | 2016-11-11 16:30 최종수정
박근혜 정부의 비선 실세로 지목된 최순실씨(60)의 딸 정유라씨(20) © News1 DB
박근혜 정부의 비선 실세로 지목된 최순실씨(60)의 딸 정유라씨(20) © News1 DB

교육부가 '비선실세' 최순실씨(60·최서원으로 개명)의 딸 정유라씨(20)의 이화여대 입학 취소 가능성을 검토 중인 것으로 11일 알려졌다. 

정씨가 이화여대 입학과정과 학사관리에서 특혜를 입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교육부는 지난 10월31일 이화여대 특별감사에 착수했다. 당초 11일까지 감사할 예정이었지만 추가자료 확인과 당시 입학업무에 참여했던 교직원 면담 등을 위해 감사기간을 오는 15일까지로 연장했다.
17일이 대학수학능력시험인 점 등을 감안하면 이르면 18일쯤 감사결과를 발표할 것이란 관측이 교육부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감사가 끝나면 가능한 한 빨리 결과를 발표할 생각"이라면서도 "아직 날짜가 정해진 것은 없다"고 말했다.

교육부 감사는 정씨의 이화여대 입학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는지가 핵심이다. 이화여대는 정씨가 입학하기 전 체육특기자 대상에 승마 등 12개 종목을 추가했다. 추가된 종목에서 합격한 학생은 정씨가 유일했다. 수시모집 원서접수 마감 이후 획득한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면접평가에 반영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특히 교육부는 정씨의 입학 관련 특혜의혹이 입학취소 사유가 되는지 집중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 관계자는 "감사결과를 봐야 알겠지만 입학취소 가능성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화여대 학칙 등에 따르면 △입학사정에 사용한 전형자료에 중대한 하자가 발견된 경우 △입시부정, 서류의 허위기재 및 위변조 등 입학전형 관련 부정행위가 확인된 경우 입학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정씨는 교육부 특별감사가 시작된 지난달 31일 온라인 통합행정서비스로 자퇴를 신청했다. 온라인으로 자퇴 신청을 한 뒤 본인과 보호자, 지도교수, 학과장의 날인을 받아 직접 원서를 제출해야 자퇴서 접수가 완료된다. 아직 자퇴는 확정되지는 않았다.

자퇴하면 추후 재입학이 가능하다. 반면 입학허가가 취소되면 다시 입시를 치러야 한다. 교육부는 자퇴 여부와 관계없이 감사결과에 따라 입학취소 여부를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jin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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