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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최순실 비서의 주사제 반출은 불법..복지부 2년 전에 유권해석

복지부 "가족 아닌 간병인 포함 제3자 인정 안해"
"최씨 수령한 주사제 제3자에게 넘겼으면 불법"

(서울=뉴스1) 음상준 기자, 이영성 기자, 민정혜 기자, 김태환 기자 | 2016-11-11 15:37 송고
대리처방 관련 보건복지부 유권해석문(독자 제공)./© News1
대리처방 관련 보건복지부 유권해석문(독자 제공)./© News1

비선실세 최순실(60·최서원으로 개명)이 비서를 통해 수차례 주사제를 외부로 반출한 것은 명백한 금지사항이라는 보건복지부 유권해석이 이미 2년 전에 나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최씨 주치의가 환자 상태를 제대로 파악했는지, 어떤 약물을 넣었는지를 봐야 해 현재로선 유권해석을 내리기 어렵다는 현행 복지부 입장과 배치된다.
최씨 본인이 방문하거나 전화로 요청한 후 비서가 의약품을 수령해 간 대리처방에 문제가 없다는 식의 태도를 보인 차병원그룹 계열 의료시설 차움의원 주장도 설득력을 잃게 됐다.

11일 <뉴스1>이 입수한 보건복지부의 '대리처방 관련 유권해석문'에 따르면 대리처방이 가능한 예외적인 경우여도 가족이 아닌 간병인을 포함한 제3자가 요청할 경우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대리처방이 가능한 예외사항은 같은 질병과 장기간 같은 처방, 환자가 이동할 수 없는 경우, 주치의가 안전성을 인정하는 경우다.
가족의 범위는 민법을 근거로 배우자와 직계혈족과 형제자매, 직계혈족 배우자, 배우자 직계혈족과 배우자의 형제자매로 한정했다.

복지부는 이런 조건을 충족해도 "가족이 아닌 간병인을 포함한 제3자가 요청한 경우나 다른 질환이 있으면 대리처방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못 박았다.

이미 명확한 유권해석을 내렸는데도 복지부는 최씨 대리처방에 대해 조심스러운 태도로 일관해 빈축을 사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뭐라고 말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주치의가 환자 상태를 제대로 파악했는지, 약물이 어떻게 구성됐는지에 따라 불법일 수도 아닐 수도 있다"며 확답을 피했다.

그러나 최순실 비서가 유권해석상 가족이 될 수 없다는 점에서 복지부가 다른 결정을 내린다면 '봐주기 행정'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기존 유권해석대로라면 차움의원은 최순실에 대한 대면진료 원칙을 어겨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

최씨 역시 차움의원에서 반출한 주사제를 본인이 사용했다면 문제가 없지만 이를 제3자에게 전달했다면 대면진료 원칙을 어기게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최순실씨가 반출한 주사제를 제3자에게 전달했거나 다른 의약품을 섞어 사용했다면 대면진료 원칙에 어긋난다"며 "다만 어떤 처벌을 받는지는 강남구보건소 조사 결과를 보고 결정해야 한다"고 말을 아꼈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 10일 강남구보건소를 통해 차움의원을 통해 최순실이 불법 대리처방을 받았는지를 조사해달라고 요청했다. 강남구보건소는 11일 오전 차움의원을 방문해 대리처방 여부와 마약류 관리 실태를 조사했다.


s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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