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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닫힌 최순실 성형외과 조사나간 강남보건소 '허탕'

식약처 "보건소 조사결과 받은후 경찰수사 의뢰 검토"

(서울=뉴스1) 민정혜 기자, 음상준 기자, 이영성 기자, 김태환 기자 | 2016-11-11 13:29 송고
최순실씨를 진료하며 정부로부터 각종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김모 원장의 성형외과 병원 출입문 모습. © News1
최순실씨를 진료하며 정부로부터 각종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김모 원장의 성형외과 병원 출입문 모습. © News1


강남보건소가 비선실세 최순실씨와 딸 정유라씨가 자주 드나들었던 것으로 알려진 서울 강남 논현동 소재 '김OO 성형외과'를 조사하러 갔다가 허탕만 쳤다. 현행법상 의료기관 지도·감독권이 있는 관할 보건소는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조사할 수 있지만 강제로 수사할 수는 없다.
강남보건소는 해당 성형외과가 마약류 관리대장 파쇄 등 불법관리 의혹이 있어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는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문을 지난 10일 오후 접수하고 11일 오전 해당 의료기관을 방문했다.

현행법상 향정신성 의약품은 의료기관 내에서 의무적으로 관리대장 등을 작성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마약류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의 벌금형이 내려진다. 또 마약류 의약품 취급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강남보건소는 마약류 관리대장 등을 확인하기 위해 이날 조사에 나섰지만 해당 성형외과 문이 닫혀 있어 아무런 소득도 없이 돌아왔다. 해당 성형외과 측에 따르면 현재 원장 김씨는 지병이 있어 다른 의료기관에 입원 치료 중이다.

강남보건소 관계자는 "'김OO 성형외과'의 문이 닫혀 있어 조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우리는 수사권이 없어서 (문을) 열어줘야 들어갈 수 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보건소 조사결과 보고서 제출기한인 오는 14일까지 상황을 지켜본 후 적절한 후속 대책을 논의할 계획이다.

우선 해당 성형외과가 조사받을 수 있도록 모든 연락망을 동원해 설득하고 여의치 않을 경우 수사권이 있는 경찰의 협조 등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공무원의 검사·질문·수거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보통 보건소는 사실관계 파악 후 위법사항이 확인되면 수사기관에 해당 의료인의 수사를 의뢰함과 동시에 조사결과를 식약처에 통보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닫힌 의료기관을 강제로 조사할 수 있는 행정적 강제력이 없어 조사를 위해서는 압수수색 영장 등이 필요하다"며 "해당 성형외과 조사가 계속 이뤄지지 않는다면 경찰의 수사 협조 등 후속 대책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강남보건소는 같은 날 오전 차병원 차움의원에 대한 마약류 관리 현황 조사를 진행했다. 강남보건소는 대리처방과 처방 내역 마약류 포함 유무 등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결과에 대해 보건소는 어떠한 답변도 하지 않고 있다.


m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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