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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한일 군사정보협정, 다음주 가서명"…법제처 심사 의뢰(종합)

"안보적으로 꼭 필요한 사안…계획대로 추진"
'국민 공감대 ' 지적엔 "더 노력하겠다"고 답변

(서울=뉴스1) 양새롬 기자 | 2016-11-11 11:26 송고
 
 

국방부는 현재까지 합의된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GSOMIA) 문안을 법제처에 사전심사를 의뢰하도록 외교부에 요청했고, 다음주 쯤 가서명을 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지난 9일 2차실무협의시 협정 주요내용에 대해서 양측 의견이 일치된 만큼 국방부는 현재까지 합의된 문안에 대해 법제처에 사전심사를 의뢰하도록 외교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한일 양측은 앞서 이달 1일 일본 도쿄에서 1차실무협의를, 지난 9일에는 서울에서 2차실무협의를 개최한 바 있다.  

문 대변인은 '3차실무협의를 앞두고 사전심사를 의뢰해도 문제가 없느냐'는 질문에 "법제 업무운영규정에 따라서 서명 이전이라도 심사 가능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의견을 받았다"며 "주요내용이 일치됐기 때문에 법제처의 충분한 심사를 위해서 사전심사 의뢰를 요청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협정의 합의 문안은 최종 서명이 끝난 이후에 공개될 예정이다.
'3차실무협의가 언제 열리느냐'는 질문에는 "다음주 정도 될 것 같다"면서 "그때 바로 서명에 들어가지 않고 가서명 절차가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법제처 심사 이후에는 차관회의 상정, 국무회의 의결 등 국내법상 필요한 절차를 발게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해당 절차는 외교부에서 맡게 된다.

'야권에서 국방부가 협상을 지속할 경우 한민구 국방장관에 대한 해임건의도 할 수 있다'고 밝힌 데 대해서는 "안보적으로 꼭 필요한 사안이라고 판단을 하고 계획된 일정대로 추진을 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그동안의 말과 달리 국민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지적에는 "그런 부분을 충분히 인식하고 더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군사정보보호협정은 국가 간 군사정보 공유를 허용하는 협정으로 정보의 제공방법과 무단 유출 방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우리나라는 이 협정을 32개국과 1개의 국제기구와 맺고 있다.

정보교환 방법으로는 비밀로 규정한 형태를 비롯해 구두로 정보를 교환하는 방법이 포함돼 있다. 전화 통화로도 정보를 교환할 수 있다는 의미다.

다만, 교환이 가능한 비밀등급은 2, 3급으로 한정돼 있다. 또 교환한 기밀정보가 제대로 보호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담당자가 상대국을 방문하는 경우, 상호 합의된 장소를 방문하는 것이 허용된다.

제공된 정보는 제공 목적외에 사용하지 않으며 정보가 빠져나갔을 경우 정보를 제공한 측에서 조사할 수 있다.

한일 양측은 지난 2012년에도 이 협정 체결을 추진했으나 밀실 협상 논란과 과거사에 대해 반성하지 않는 일본과는 군사 협정을 체결해선 안된다는 여론에 떠밀려 불발됐다.

이번 협정 체결 과정 역시 후폭풍이 예상된다. 특히 최순실 게이트로 국정이 혼란한 틈을 타 정부가 급히 협정을 밀어붙였다는 비판을 피해가기 어려울 전망이다.


flyhighr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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