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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은 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밀어붙일까

최순실 정국 '속전속결' 논란 속 체결 강행할 듯

(서울=뉴스1) 양새롬 기자 | 2016-11-11 16:21 송고
[자료] 국방부 전경, 국방부 깃발 © News1 양동욱 기자
[자료] 국방부 전경, 국방부 깃발 © News1 양동욱 기자

국방부가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GSOMIA) 체결을 밀어붙일 모양이다.

'최순실 파문'으로 어수선한 정국을 틈 타 '속전속결'로 처리하려 한다는 곱지않은 시선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위협을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선 체결을 미룰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국방부는 11일 한일 양국이 현재까지 합의한 GSOMIA 문안을 법제처에 사전심사를 의뢰하도록 외교부에 요청했고, 다음주 쯤 가서명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정부가 일본과 협정 체결을 위한 논의를 '재개'할 것이라고 밝힌 지 불과 15일만이다.

앞서 한일 양측은 앞서 이달 1일 일본 도쿄에서 1차실무협의를, 지난 9일에는 서울에서 2차실무협의를 개최한 바 있다. 
군사정보보호협정은 국가 간 군사정보 공유를 허용하는 협정으로 정보의 제공방법과 무단 유출 방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우리나라는 현재 이 협정을 32개국과 1개의 국제기구와 맺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지난달 27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논의 재개 사실을 알리면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존 한·미·일 정보협력에 추가해 한·일 정보협력체계도 향상시켜야 할 필요성이 크게 증대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일본은 정찰위성과 이지스함, 지상레이더, 조기경보기, 해상초계기 등의 정보자산을 다수 보유하고 있다"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실익을 설명했다. 

우리 군은 당초 오는 2022년까지 5기의 정찰위성을 전력화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했지만, 전략화 시기가 최소 1년 이상 늦춰진 바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본이 보유한 정찰위성을 통해 북한 전역의 핵·미사일 기지와 이동식발사차량(TEL)의 영상·신호정보를 제공받게 된다면 우리 군의 대응이 한층 더 빨라질 것이라고 군 당국은 설명해왔다.

아울러 미국 북한전문 인터넷 매체 NK뉴스가 지난 8일(현지시간) 나진항에서 포착된 스텔스 함정의 사진을 공개하면서, 북한의 미사일 위협은 더욱 크게 제기된다.

북한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탑재 잠수함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같은 신형 스텔스함을 만들었을 것으로 분석됐기 때문이다.

북한이 SLBM을 실전배치할 경우 현재 우리 군 전력으로는 이를 막을 무기가 마땅치 않다는 것이 중론이다.

군 당국은 SLBM이 하강할 때 한반도에 배치하기로 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THAAD)로 요격할 수 있다고 밝혔지만 잠수함이 후방을 침투해 사드 레이더를 벗어난 지역에서 공격할 경우 이같은 시도는 아예 원천 봉쇄된다. 

국방부 관계자 말대로라면 이번 협정을 통해 정보와 첩보의 수집출처가 다양해지면, 정보의 신뢰도와 정확성도 이중삼중으로 확인되게 된다. 국방부가 여론의 반대와 '졸속논란' '밀실추진' 등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협정을 빨리 체결하려는 이유다.   
 
다만 '최순실 사태' 등으로 국정이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정부가 기존 논란을 정리하지 않고 협정 체결을 서두르면서 비판이 인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3당은 협상 중단을 당론으로 채택, 국방부가 협상을 지속할 경우 한민구 국방장관에 대한 해임건의도 할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안보적으로 꼭 필요한 사안이라고 판단을 하고 계획된 일정대로 추진을 하겠다는 입장"이라고 일축했다. 이에 이번 협정 체결 과정 역시 후폭풍이 예상된다.


flyhighr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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