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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병원 "최순실 주사제 대리처방 맞다"…용도는 함구

최근 5년간 본인 또는 전화요청 후 비서가 수령
최씨 대리처방에 복지부 "불법 명확하지 않아"

(서울=뉴스1) 음상준 기자, 이영성 기자, 김태환 기자, 민정혜 기자 | 2016-11-11 00:00 송고
차병원그룹 계열사 차움./© News1
차병원그룹 계열사 차움./© News1

비선실세 최순실(60·최서원으로 개명)이 대리처방받은 주사제를 청와대로 가져가 박근혜 대통령에게 투약했다는 의혹에 대해 차병원그룹이 10일 최씨의 대리처방 사실은 인정했다.

최씨가 지난 2010년 8월부터 2016년 5월까지 계열사 의료시설인 차움을 방문해 일명 칵테일 요법인 종합비타민 주사제(IVNT)를 반복해서 처방받았고, 본인이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로 요청한 후 비서가 의약품을 수령해 갔다는 것이다.
다만 해당 주사제를 최씨가 직접 투약했는지는 확인해주지 않았다. 주사제가 청와대로 흘러간 의혹에 대해 명확한 답변이 나오지 않은 것이다.

차병원그룹은 이날 오후 발표한 해명자료에서도 "박 대통령은 당선 이후 차움을 방문했거나 진료받은 적이 없다"면서 "다만 최순실씨는 2010년 8월부터 2016년 5월까지 차움에서 진료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최씨에게는 종합비타민 주사제(IVNT)를 반복 처방한 것은 맞다"면서도 "최씨 본인이 (차움을) 방문하거나 전화로 요청한 후 비서가 의약품을 수령해 간 것으로 대리처방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차병원 관계자는 "(환자) 컨디션이 안 좋으면 그런(대리처방) 경우가 있다"며 "처방 기록이 있어 반복해서 (주사제를) 줄 수 있었다. 가족 또는 주변에 간호사가 있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이어 "병원에서 주사제를 혼합해 처방해줬다"며 "(주사제를 가져 간) 최씨가 정맥주사로 투약하기만 하면 되는 상황이었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해명에도 이동이 자유로운 최씨가 굳이 대리처방을 받은 부분은 명확히 해명되지 않고 있다. 

대리처방은 의료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금지하지만 보건복지부 행정 해석에 따라 예외적으로 같은 질병, 장기간 같은 처방, 환자가 이동할 수 없는 경우, 주치의가 안전성을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 처방전 대리수령을 인정하고 있다.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최씨의 불법 여부에 대해 관련 사실을 조사 중이라면서도 명확한 대답을 내놓지 않았다.

복지부 관계자는 "뭐라고 말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주치의가 환자 상태를 제대로 파악했는지, 약물이 어떻게 구성됐는지에 따라 불법일수도 아닐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비타민 주사제는 의약품과 달리 처방전이 없어도 의료기관에서 조제할 수 있고 분출도 가능하다. 다만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복지부 관계자는 "초진 후 환자를 보지 못해도 대리인에게 줄 수 있다"며 "같은 약이라면 문제가 없는데 부작용과 환자 상태를 확인해야 해서 현재로서는 답변하기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


s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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