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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주도 총리임명+대통령 사임이 헌법적으로 가장 무난"

송기춘 교수 주장…민변, 10일 법학자·변호사들 토론회 개최

(서울=뉴스1) 안대용 기자 | 2016-11-10 15:55 송고
[자료사진] /뉴스1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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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정권의 비선실세로 지목된 최순실씨(60·최서원으로 개명)의 국정 농단 의혹과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시국선언이 이어지는 가운데 헌법적 관점에서 현 정국 수습방안과 향후 헌정질서를 논의하기 위해 법학 교수들과 변호사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10일 서울 서초구 민변 대회의실에서 참여연대, 민주주의 법학연구회, 함께 그리는 대한민국과 함께 '대통령의 중대범죄와 퇴진 그리고 그 이후 헌정질서의 검토와 모색'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선 송기춘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는 "최씨가 귀국하면서 최씨를 포함해 국정 농단의 장본인들에 대한 수사가 급박하게 진행되고 있다"며 "국민으로부터 선출되지 않은 자가 통제받지 않은 채 국가권력을 행사해온 것이고, 이는 헌법정신을 위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 정치 상황에 대한 직접적 책임이 있는 대통령의 즉각 사임과 이후 국회 주도 수습 등 여러 방안이 제시되고 있다"며 정국 수습방안에 대한 헌법적 검토를 소개하고, 앞으로의 정치상황 전개에 대한 가능성을 언급했다.

송 교수는 정국수습방안에 대해 △책임총리제+대통령 2선후퇴 △국회 주도 국무총리 임명과 대통령의 사임 △대통령 탄핵소추와 직무집행 정지 △헌법개정에 의한 대통령의 임기 단축을 소개했다.
'책임총리제+대통령 2선후퇴' 방안에 대해서는 "국민으로부터 선출되지 않은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것이 1년 이상 장기화되고 일상화된다는 점에서 헌법에 위배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 주도 국무총리 임명과 대통령 사임'은 "헌법적으로 가장 무난한 방안"이라며 "국민이 직접 선출한 것은 아니지만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추천하고 국회 동의를 받아 임명했으므로 정당성이 부족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또 '대통령 탄핵소추와 직무집행 정지'에 대해서는 정국의 전개가 헌법재판소에 의존하게 된다는 문제를, '헌법개정에 의한 대통령 임기 단축'은 실현의 어려움을 지적했다.

송 교수는 향후 정치상황에 대해선 △이른바 '책임총리'의 등장 △대통령 사임과 국무총리의 대통령 권한 대행 △대통령의 무작정 사임 △대통령에 대한 수사 등 앞으로 벌어질 수 있는 전개 가능성을 언급했다.

특히 대통령의 수사에 관해선 "대통령이 자신에 대한 수사를 받겠다고 공언해 논란이 사그라졌지만 헌법적으로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충분히 가능하다"며 "헌법이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하고 있을 뿐이란 점에서 수사까지 특권적 면제가 인정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송 교수 외에 임지봉 서강대 로스쿨 교수와 김남근 민변 부회장이 발제자로 나섰으며 김동춘 성공회대 교수와 한상희 건국대 로스쿨 교수가 토론자로 나섰다.

한편 민변은 이날 '박근혜 정권 퇴진 및 헌정질서 회복을 위한 특별위원회'(이하 특위)를 발족했다고 밝혔다.

백승헌 전 회장이 위원장을 맡는 특위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최순실 등 관련자들에 대한 검찰 수사와 앞으로 이루어져야 할 대통령에 대한 수사 절차와 방향에 관한 분석 및 입장 발표 △시민사회와의 연대활동 △박근혜 정권 퇴진 집회 참여 및 현장 인권침해 감시 등 법률지원 등의 활동을 할 예정이다.


dan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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