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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사실상 합의…"주요 내용 의견일치"

3차 실무협의 한 번 더 갖고 마무리 할 듯

(서울=뉴스1) 박상휘 기자 | 2016-11-09 18:59 송고
 
 

한일 양측이 9일 서울에서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체결에 관한 2차 실무협의를 개최했다. 사실상 협의를 마무리한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이날 실무협의와 관련해 "1차 협의에 이어 협정문안에 대해 면밀히 검토했고 주요 내용에 대해 의견이 일치했다"고 밝혔다.
사실상 협정 체결을 위한 논의를 마무리했다는 뜻으로 한 차례 가량 더 협의를 갖고 논의를 끝낼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양측은 3차 협의와 관련해 국방, 외교 채널을 통해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양측 모두 협정 체결에 이견이 없는 만큼 협정문안에 대해 각자의 법제처에서 자구 심사를 받을 계획이며 이르면 다음달 초 정식 서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군 소식통에 따르면 양측은 지난 2012년 작성된 문안을 크게 고치지 않는 선에서 협정문을 정리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관계자도 "2012년에 이미 문안에 대해서는 대부분 합의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빠른 시일내에 문안정리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일 양측이 협정문안을 정리할 경우 법제처의 자구 심사가 이어진다. 이 역시 2012년 이미 법제처의 심사가 있었던 만큼 무리없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군사정보보호협정은 국가 간 군사정보 공유를 허용하는 협정으로 정보의 제공방법과 무단 유출 방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우리나라는 이 협정을 32개국과 1개의 국제기구와 맺고 있다.

정보교환 방법으로는 비밀로 규정한 형태를 비롯해 구두로 정보를 교환하는 방법이 포함돼 있다. 전화 통화로도 정보를 교환할 수 있다는 의미다.

다만, 교환이 가능한 비밀등급은 2, 3급으로 한정돼 있다. 또 교환한 기밀정보가 제대로 보호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담당자가 상대국을 방문하는 경우, 상호 합의된 장소를 방문하는 것이 허용된다.

제공된 정보는 제공 목적외에 사용하지 않으며 정보가 빠져나갔을 경우 정보를 제공한 측에서 조사할 수 있다. 

한일 양측은 지난 2012년에도 이 협정 체결을 추진했으나 밀실 협상 논란과 과거사에 대해 반성하지 않는 일본과는 군사 협정을 체결해선 안된다는 여론이 일어 불발됐다.

이번 협정 체결 역시 후폭풍이 예상된다. 특히 최순실 게이트로 국정이 혼란한 틈을 타 정부가 급히 협정을 밀어붙였다는 비판을 피해가기 어려울 전망이다.

전날 국회 국방위에서도 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강도높은 비판이 쏟아졌다. 당초 국방부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과 관련해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한일 관계의 특수성 때문에 여건 성숙이 먼저라는 입장을 취해 왔다.

그러나 정부가 여건 성숙 미달이라는 비판에도 이 협정을 전격적으로 추진하면서 최종 서명까지 적지 않은 진통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sanghw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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