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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수족 이재만·안봉근도 사법처리위기…몰락 '문고리'

檢 대통령 문건 유출 관련 9일 자택 압수수색
20여년간 朴보좌…정윤회씨 소개로 인연

(서울=뉴스1) 조재현 기자 | 2016-11-09 15:35 송고
이재만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 (뉴스1 DB) /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이재만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 (뉴스1 DB) /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지난 20여년간 박근혜 대통령의 수족노릇을 한 '문고리 3인방'이 모두 사법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구속된 정호성 청와대 전 제1부속비서관(47)에 이어 검찰이 9일 이재만 전 총무비서관(50), 안봉근 전 국정홍보비서관(50) 등의 자택을 전격 압수수색하면서 최순실씨의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 검찰 수사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검찰은 청와대 문건유출과 관련해 이들 자택을 압수수색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고리 3인방은 박근혜 대통령이 1998년 보궐선거에서 당선돼 정치에 입문할 때부터 곁을 떠나지 않은 최측근 인사들이다. 이들은 최씨의 전 남편 정윤회씨의 추천을 받아 박 대통령과 연을 맺게 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전 비서관은 국정농단 사건의 주범인 최씨에게 청와대 국정보고 자료와 대통령 연설문 등이 사전 유출되는 것을 도왔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전 비서관은 전산보안 업무를 맡고 있어 이 전 비서관 개입 없이 청와대 외부로 자료가 유출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지적이다.

안 전 비서관은 제2부속비서관 시절 자신의 차량이나 이영선 행정관의 차량에 최씨를 태워 검문 없이 청와대에 출입시켜 줬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이 행정관은 '최순실 의상실' 동영상에서 휴대전화를 자신의 옷에 닦아 최씨에게 건넸던 이다.

최씨의 청와대 수시방문 의혹은 최씨가 국정에 개입했을 것이라는 정황을 뒷받침해주는 주요한 대목이다. 민간인이 청와대를 드나든 것 자체가 위법은 아니지만, 청와대가 몰래 최씨를 출입시키기 위해 제2부속실을 편법으로 활용했다면 문제 소지가 있다.

이 행정관 외에도 박 대통령의 순방 의상을 준비하는 최씨를 수행한 윤전추 행정관도 제2부속실 출신이다. 검찰은 앞서 지난달 31일과 29일 이 행정관, 윤 행정관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한 바 있다.

이들은 또한 주어진 업무권한을 넘어 정부인사 등에 개입하며 월권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이근면 전 인사혁신처장은 최근 한 언론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안 전 비서관이 필요 이상으로 나서며 장·차관들과 대통령의 접촉을 가로막고, 이 전 비서관은 장관들과 공공기관장들이 참여하는 청와대 인사위원회에 들어오는 등 맞지 않는 행동을 했다"고 전했다.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최씨의 태블릿 PC에서 나온 'greatpark1819'라는 사용자 이메일 아이디(ID)는 "박 대통령이 18대에 이어 19대에도 실질적으로 대통령을 하겠다는 의미"라고 폭로하면서 "이 ID는 안 전 비서관과 이 전 비서관 등이 사용한 것으로 들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안 전 비서관은 최순실의 명에 따라 수시로 인사개입을 자행했고, 이 전 비서관은 최순실 인사를 실행한 인물"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정 전 비서관은 대통령 연설문과 청와대 문서 등을 최씨에게 전달했다는 혐의로 지난 6일 구속됐다.

최씨가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태블릿 PC에서 발견된 대통령 연설문 일부의 최종 수정자 아이디(ID)가 정 전 비서관의 것으로 추측되는 'narelo'로 확인된 바 있다. 이 ID는 정 전 비서관이 국회 보좌관 때부터 사용한 것으로 정 전 비서관은 동일한 ID를 청와대에도 등록했다.

다만, 이 같은 문서를 받아본 최씨는 공무상비밀누설 혐의 적용이 어렵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형법의 공무상비밀누설죄 조항에는 문건 수령자에 대한 처벌조항이 없다. 검찰 관계자는 "누구나 공무비밀을 알고 싶어 하기에 달라고 요청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주는 행위 자체가 위법이기에 준 사람을 처벌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cho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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