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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도 국정교과서 저지 법안 발의

송기석 의원 대표발의, 검·인정교과서 우선 사용
국정교과서 지정권한도 교과용도서심의회로 넘겨

(서울=뉴스1) 권형진 기자 | 2016-11-09 12:00 송고
한국사교과서 국정화저지 인천시민사회네트워크는지난 8일 인천시청 앞에서 ‘국정화 무효와 박근혜 퇴진’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뉴스1 © News1
한국사교과서 국정화저지 인천시민사회네트워크는지난 8일 인천시청 앞에서 ‘국정화 무효와 박근혜 퇴진’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뉴스1 © News1
최순실씨 국정농단 파문으로 국정 역사교과서 폐기 요구가 거센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정의당에 이어 국민의당도 국정교과서 저지 법안을 내놓았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송기석 국민의당 의원은 교육부장관이 아니라 교과용도서심의회에서 국정교과서를 지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9일 대표발의했다.
개정안 발의에는 송 의원을 포함해 국민의당 의원 12명이 참여했다. 국민의당 의원들이 단독으로 국정교과서 저지 법안을 발의한 것은 처음이다. 앞서 더민주에서는 도종환·박홍근·이찬열 의원 등이, 정의당에서는 심상정 의원이 국정교과서 저지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송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학교에서 원칙적으로 교육부장관이 검정하거나 인정한 교과서를 사용하도록 규정했다. 검·인정교과서를 사용하기 어려운 불가피한 경우에만 국정교과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과 반대다. 현재는 국정교과서가 있는 경우 이를 사용해야 한다.

개정안은 또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교과용도서심의회를 설치해 교과서의 범위·검정·인정·발행·공급·선정, 가격 사정(査定)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했다. 이렇게 되면 교과목에 따라 국정교과서를 사용할지 검·인정 교과서를 사용할지 결정하는 권한이 교과용도서심의회로 넘어가게 된다. 지금은 교육부장관이 결정해 고시하면 된다.
송 의원은 "정부가 반대여론이 높은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일방적으로 진행해 불필요한 사회적 논란과 교육현장의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면서 "교과용도서심의회 설치를 통해 역사교육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jin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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