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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오늘 서울서 '군사정보협정' 실무회의…사실상 매듭

(서울=뉴스1) 박상휘 기자 | 2016-11-09 07:00 송고
 
 


한일 양측이 9일 서울에서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체결에 관한 2차 실무협의를 개최한다.
국방부에 따르면 이날 협의에서는 지난 1일 1차 협의에 이어 협정문안을 중심으로 관련사항 전반에 대한 협의가 이어진다.

아울러 사실상 양측 모두 협정 체결에 이견이 크게 없는 만큼 협정문안 작성을 이날 매듭짓는다는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는 이 같은 협의 내용과 일정을 국회를 찾아 국방위원들을 상대로 보고했으며 이르면 다음달 초 정식 서명까지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군 소식통에 따르면 양측은 지난 2012년 작성된 문안을 크게 고치지 않는 선에서 협정문을 정리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관계자도 "2012년에 이미 문안에 대해서는 대부분 합의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빠른 시일내에 문안정리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일 양측이 협정문안을 정리할 경우 법제처의 자구 심사가 이어진다. 이 역시 2012년 이미 법제처의 심사가 있었던 만큼 무리없이 정리될 것으로 보인다.

군사정보보호협정은 국가 간 군사정보 공유를 허용하는 협정으로 정보의 제공방법과 무단 유출 방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우리나라는 이 협정을 32개국과 1개의 국제기구와 맺고 있다.

정보교환 방법으로는 비밀로 규정한 형태를 비롯해 구두로 정보를 교환하는 방법이 포함돼 있다. 전화 통화로도 정보를 교환할 수 있다는 의미다.

다만, 교환이 가능한 비밀등급은 2, 3급으로 한정돼 있다. 또 교환한 기밀정보가 제대로 보호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담당자가 상대국을 방문하는 경우, 상호 합의된 장소를 방문하는 것이 허용된다.

우리 정부는 지난 2012년에도 이 협정 체결을 추진했으나 밀실 협상 논란과 과거사에 대해 반성하지 않는 일본과는 군사 협정을 체결해선 안된다는 여론이 일어 불발됐다.

이번 협정 체결 역시 후폭풍이 예상된다. 특히 최순실 게이트로 국정이 혼란한 틈을 타 정부가 급히 협정을 밀어붙였다는 비판을 피해가기 어려울 전망이다.

전날 국회 국방위에서도 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강도높은 비판이 쏟아졌다. 당초 국방부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과 관련해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한일 관계의 특수성 때문에 여건 성숙이 먼저라는 입장을 취해 왔다.

그러나 정부가 여건 성숙 미달이라는 비판에도 이 협정을 전격적으로 추진하면서 최종 서명까지 적지 않은 진통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sanghw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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