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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19일 기소…대통령기록물법 적용 안할듯

9일째 검찰소환…조사받고 나가다 쓰러지기도

(서울=뉴스1) 최은지 기자 | 2016-11-08 16:42 송고
직권남용 등 혐의로 구속된 ‘청와대 비선실세’ 최순실씨가 8일 오후 서울 서초동 중앙지방검찰청에서 조사를 받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리고 있다. 2016.11.8/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직권남용 등 혐의로 구속된 ‘청와대 비선실세’ 최순실씨가 8일 오후 서울 서초동 중앙지방검찰청에서 조사를 받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리고 있다. 2016.11.8/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현재 구속돼 조사를 받고 있는 최순실씨(60·최서원으로 개명)를 이달 19일쯤 기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검찰은 최씨에 대한 의혹이 눈덩이처럼 불어난 만큼 추가로 나타난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한 뒤 추가 기소하겠다는 방침이다.

최순실 의혹 검찰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지난달 31일 피의자 신분으로 최씨를 소환해 조사를 벌이던 중 같은 날 오후 11시57분 최씨를 긴급체포했다.
검찰은 지난 2일 최씨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사기미수 혐의를 적용해 사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법은 3일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피의자 구속 시 최장 20일 내 기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체포일로부터 최씨의 구속만기일은 20일이다.

검찰 관계자는 "최씨는 1차 기소가 다가 아니다"라며 "추가 혐의에 대해 수사하고 추가 기소할 가능성이 많아 보인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검찰은 대통령 연설문과 국정자료 등이 파일형태로 담겨있는 최씨의 태블릿PC와 관련해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위반 혐의는 적용하기 힘든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이 확보한 태블릿PC에는 200여개의 파일 속에 40~50여건의 문건이 들어있다. 검찰은 그러나 최씨가 받아본 파일을 최종본으로 볼 수 없어 현재까지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적용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모든 것이) 대통령기록물이 될 수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면서 "대통령기록물은 인증되기가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기록물에 관한 사례가 많지 않아 법리해석에 어려움이 있다"며 "(박관천 경정 사건때) 무죄가 났기 때문에 이 사건 처리에서도 (이 점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무상 기밀인 '정윤회 문건'을 밖으로 새어 나가게 한 박관천 경정(50)은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다. 당시 재판부는 "대통령기록물법상 기록물의 범위를 추가 출력물이나 사본으로까지 넓힐 수는 없다"며 유출된 '정윤회 문건'에 대해 대통령기록물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검찰은 또 연설문을 받아본 최씨에게 공무상 비밀누설죄 적용에 있어서도 공범으로 처벌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고 있다. 현행법은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는 행위만을 처벌하고 있을 뿐 직무상 비밀을 누설받은 상대방을 처벌하는 규정은 없다.

한편 최씨는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된 후부터 9일째 강도높은 수사를 받고 있다.

최씨는 7일 오전 10시부터 8일 자정을 넘긴 시간까지 검찰에서 조사를 받고 나가다 쓰러지기도 했다. 이날 최씨는 휠체어를 타고 호송차량에 탑승, 구치소로 가는 등 건강 상태가 나쁜 것으로 알려졌다.

8일 오전 10시 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예정이었던 최씨는 나빠진 건강 탓에 오후에 출석하겠다고 요청해 오후 2시에 소환돼 조사를 받고 있다.


silverpa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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