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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독대 기업' 겨냥 시작한 檢…대통령 책임 밝힐까

자금 지원하고 대가로 받은 '특혜'도 규명 대상
삼성·롯데·CJ 등 거론…고위임원 사법처리 가능성

(서울=뉴스1) 김수완 기자 | 2016-11-08 11:54 송고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해 7월 24일 청와대에서 열린 창조경제혁신센터장 및 지원기업 대표단 간담회에 참석해 참석자들과 함께 기념촬영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2015.7.24/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해 7월 24일 청와대에서 열린 창조경제혁신센터장 및 지원기업 대표단 간담회에 참석해 참석자들과 함께 기념촬영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2015.7.24/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박근혜 대통령(64)과 독대한 것으로 알려진 대기업 총수들을 본격적으로 겨냥하기 시작했다.

대기업에도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해 사법처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검찰이 자금 지원 대가로 대기업이 얻은 '혜택'을 밝혀내 최종적으로 박 대통령의 책임까지 규명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최순실 의혹 검찰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최순실씨(60·최서원으로 개명) 딸 승마선수 정유라씨(20·정유연으로 개명) 특혜지원 의혹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8일 삼성전자 대외협력단 사무실, 한국마사회와 승마협회 사무실 등 9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정씨 특혜지원을 주도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는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63·대한승마협회 회장)과 황성수 삼성전자 전무(54·대한승마협회 부회장) 사무실과 주거지 등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검찰은 특별수사본부 내 인력 10명을 따로 빼내 대기업 관련 수사를 위한 전담팀을 꾸리는 등 최씨 의혹에 연루된 대기업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하는 모양새다.

8일 압수수색 대상에 오른 삼성전자의 경우 미르·K스포츠재단 자금 출연과는 별개로 정씨에 대해 280만유로(약 35억원) 상당을 직접 지원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이 돈은 최씨 모녀가 독일에 설립한 비덱스포츠 유한회사(당시 코레스포츠)에 컨설팅비 명목으로 지원됐지만 실제로는 정씨는 지원하기 위한 비용으로 사용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 현재 검찰의 수사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는 롯데그룹 역시 K스포츠재단의 요구로 70억원을 추가 출연했다는 의심을 사고 있다. CJ그룹은 최씨 측근 광고감독 차은택씨(47)가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문화창조융합벨트' 사업 중 하나에 자금을 출연했던 사실이 문제가 되고 있다.

문제는 이 회사들이 모두 박 대통령이 총수를 차례로 독대한 회사들이라는 점이다. 박 대통령이 대기업 총수들과의 면담 자리에서 미르·K스포츠재단이나 최씨에 대한 지원을 요구했다는 의혹도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다.

박 대통령은 지난해 7월 24~25일 청와대 창조경제혁신센터장 및 지원기업 대표 간담회 자리에서 손경식 CJ그룹 회장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을 차례로 독대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또 박 대통령은 지난 2월말~3월초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도 독대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시기는 검찰의 롯데그룹 수사를 눈앞에 두고 있던 시기다. 다만 롯데그룹 측은 "2월말에서 3월초에 신 회장은 해외출장중이었다"며 "그 외 기간의 면담 일정에 대해서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구속된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57)은 이런 박 대통령의 공식 행사 일정이 담긴 다이어리 2권을 지난 7일 검찰에 자발적으로 제출했다. 안 전 수석은 그 동안 재단 모금에 박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는 입장을 계속해서 유지해왔다.

법조계에서는 박 대통령이 독대 자리에서 미르·K스포츠재단 모금이나 정씨 지원 등을 요구했다면 박 대통령 역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현재 검찰은 안 전 수석과 최씨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의 공범으로 모두 구속한 상태다.

또 박 대통령이 자금 지원에 대한 대가로 어떤 특혜를 약속했다면 제3자뇌물수수 혐의 역시 적용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이때문에 검찰은 박 대통령의 모금 요구가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검찰은 안 전 수석 다이어리에 적힌 내용과 안 전 수석 등의 진술을 토대로 대기업 대관 업무 관계자들을 연일 불러 관련 내용을 추궁하고 있다.

또 검찰은 대기업이 미르·K스포츠재단과 최씨 등을 지원하면서 정부로부터 어떤 특혜를 받았는지 여부도 살펴보고 있다. 정부로부터 대가를 받았다면 대기업 역시 뇌물공여 혐의로 사법처리 대상이 된다. 검찰 수사나 총수 일가에 대한 특혜 제공을 받기 위해 미르·K스포츠재단이나 최씨를 지원했다면 배임 혐의도 적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삼성전자가 비덱스포츠에 자금을 지원한 시기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등 이재용 부회장의 삼성그룹 승계와 관련된 분쟁을 겪고 있던 시기여서 정부로부터 관련 특혜를 제공받은 것이 아닌지 의심을 받고 있다. 당시 국민연금은 국내외 자문기구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찬성했다.

삼성이 정부로부터 구체적인 지원을 받는 대가로 승마선수들의 전지훈련 비용, 최씨가 계획하던 스포츠센터 건립 등에 필요한 자금 2200만유로(약 280억원)를 지원하려는 약속을 했다는 폭로도 나왔다. 당시 삼성이 정부로부터 받기로 한 대가는 노조문제 협력과 연구비 지원 등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또 CJ그룹이 차씨 주도 사업에 자금을 출연한 시기 역시 이재현 회장이 횡령·배임 등 혐의로 재판을 받던 시기다.

검찰은 대기업이 자금 지원 대가로 받은 특혜 여부를 확인하면서 대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실무자들이 '윗선'의 지시로 자금 지원 등을 결정했는지 여부도 확인하고 있다.

자금 지원 과정에서 윗선 보고 사실이 드러날 경우 각 대기업의 고위 관계자 역시 검찰의 사법처리 대상에 오르는 것은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abilityk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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