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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2선후퇴, 현행법 불가"…野 "후퇴 선언하면 될일"(종합)

靑 "책임총리에 전권"…'2선후퇴 前 헌법 고쳐야'
野, 朴권력 이양 못 믿어…일부, 외치도 포기해야

(서울=뉴스1) 윤태형 기자, 김현 기자, 서미선 기자 | 2016-11-07 18:56 송고
박근혜 대통령이 4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최순실 국정농단' 파문과 관련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청와대) 2016.11.4/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4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최순실 국정농단' 파문과 관련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청와대) 2016.11.4/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청와대가 책임총리제의 의지를 강하게 드러내면서도 '2선 후퇴'에 대해선 불가하다는 입장이어서 그 의중에 여론의 관심이 쏠린다.

청와대 관계자는 7일 오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박근혜 대통령의 김병준 총리 후보자 내정에 대한 소신은 변함없다"면서 "총리 내정자에게 지금 모든 권한을 드리는 것이다. 거국내각 문제는 총리께서 앞으로 여야하고 상의해서 해나갈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박 대통령과 총리 간 역할분점에 대해선 "내치(內治)와 외치(外治) 분리라는 것은 최대한 정치적으로 현행 법체계 안에서 여야 간 협의를 통해 책임총리 권한을 주는 쪽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말했다.

야당이 주장하는 박 대통령의 '2선 후퇴'와 관련해선 "개헌도 안 된 상황에서 모든 걸 박 대통령이 물러나서 일할 수 있는 그런 건 없다"면서 "(총리 내정자가) 업무 수행 과정에서 실질적인 권한을 갖느냐, 안 갖느냐의 문제지 그 용어 자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의 언급을 종합하면 '총리가 국정에 대한 모든 권한을 갖게 되지만, 현행 법 상 모든 걸 박 대통령이 내려놓을 순 없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즉 개헌을 통해서만이 모든 걸 내려놓는 '2선 후퇴'는 가능하며, 대통령-총리 간 권력 분점도 현행법에 따라 가능하다는 의미다. 이는 총리에게 권한을 위임할 수 있되 개헌을 하지 않는 이상 대통령의 헌법적 권한은 내려놓을 수 없다는 얘기다.
헌법 66조엔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며,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한다.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영토의 보전·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고 규정돼있어 일단 박 대통령은 외교·안보 즉 외치(外治)에 대한 권한을 갖는다.

반면, 현행 헌법은 내치(內治)와 관련해서 구체적인 조항이 없다. 다만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원을 임면(78조)하고,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고, 행정에 관하여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86조)하며 국무위원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94조)한다.

헌법은 대통령에게 외치에 관한 부분과 국무위원 임면권을 보장하는 반면 국무총리에겐 국무위원 임명제청권에 대해서만 언급할 뿐, 내치와 관련한 국정분할에 대해선 언급이 없다.

이날 청와대 관계자의 발언은 청와대가 책임총리에게 모든 권한을 부여했다고 강조는 했지만 사실상 '현행 헌법상' 대통령에게 부여된 권한을 부정하는 '2선 후퇴'는 헌법을 고치지 않는 한 불가하다는 입장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청와대는 여야 정치권과의 협력을 통해 책임총리제와 거국내각 구성, 총리에게 폭넓은 권한을 이양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한편 야권은 현행법 위배 여부를 떠나 박 대통령의 '권력 내려놓기'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이다. 현행 헌법을 이유로 박 대통령이 국정주도권에 미련을 둘 가능성을 경계하고 있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6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책임총리제 비슷하게 해서 재가를 본인이 계속 하겠다는 것 아니냐. 김 내정자도 전권을 갖는다고 하지만 이해찬 전 총리식의 책임총리 가능성이 크다"면서 "그것은 우리가 말하는 거국 내각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안철수 전 국민의당 상임공동 대표 등 일부 야권 인사들은 박 대통령이 내치는 물론 외교 등 외치까지 완전히 포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는 현행 헌법이 제시하는 대통령의 외치(外治) 책임을 부정하는 것으로 박 대통령에게 헌법상의 권리를 내려놓고 국정에서 완전히 물러나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는 해석이 제기된다.

또한 야권 일각에선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고 규정한 헌법 71조를 들어 박 대통령의 '2선 퇴진'을 요구하고 있다.

야권 전략통인 민병두 민주당 의원은 "지금 대통령이 사사로운 인연과 단절되며 극심한 극단현상과 심신 상실, (일부 여론조사상) 지지율 5%로 국정운영 불능 상황"이라며 "유고상태로 보고 권한대행 성격의 거국내각총리가 전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민주당의 한 핵심당직자는 이날 뉴스1과 통화에서 "뒤에서 권한을 나눌 것처럼 얘기하지 말고, 공식적으로 국민들 앞에서 '2선 후퇴'나 '권한 이양'에 대한 선언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birako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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