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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최순실 국정농단' 우병우 직무유기 등도 수사(종합2보)

김수남 검찰총장 '황제수사' 논란 수사팀 질책도

(서울=뉴스1) 김수완 기자, 최은지 기자 | 2016-11-07 17:01 송고
횡령과 직권남용 혐의로 수사의뢰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7일 새벽 서초동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를 받은 뒤 밖으로 나와 취재진의 질문공세를 받고 있다. 2016.11.7/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횡령과 직권남용 혐의로 수사의뢰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7일 새벽 서초동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를 받은 뒤 밖으로 나와 취재진의 질문공세를 받고 있다. 2016.11.7/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49)이 결국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도 받게 됐다.

우 전 수석은 개인 횡령·배임 사건으로 한 차례 검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지만 최순실씨(60·최서원으로 개명)가 국정에 개입할 당시 민정수석으로 재직한 만큼 최순실 의혹에 대한 책임에서도 자유로울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던 상황이다.
7일 대검찰청 등에 따르면 특별수사본부는 우 전 수석의 직무유기 등 언론에 보도된 최씨 관련 의혹들에 대해 살펴볼 계획이다. 현재까지 검찰이 조사선상에 올린 우 전 수석 관련 의혹은 직무유기 관련 의혹이다.

우 전 수석은 최씨가 정부 요직인사·정책 등 국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는 시기에 청와대에서 민정수석비서관으로 재직했다.

민정수석비서관은 대통령실 산하 수석비서관 중 하나로 국민여론, 민심 동향을 파악해 대통령에게 전달하는 자리다. 또 공직기강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면서 대통령 측근의 부정·부패를 감찰하는 업무도 수행한다.
그런데 우 전 수석이 이 같은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최씨가 주요 국정 현안에 개입해 각종 전횡을 휘두를 수 있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감찰권 등을 쥐고 있는 민정수석이 최씨의 국정 개입을 몰랐을리 없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우 전 수석이 최씨 사건에 직접 개입했다는 의혹까지 되면서 우 전 수석에 대한 검찰 수사는 사실상 불가피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었다.

광고감독 차은택씨(47)가 이성한 전 미르재단 사무총장에게 우 전 수석의 이름을 거론하며 '우리를 봐 주고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는 취지의 말을 했다는 의혹이 최근 폭로됐다. 또 차씨는 우 전 수석이 소개해 준 사람이라며 한 검찰 간부의 명함도 보여줬다고 보도했다. 차씨는 최씨 측근이자 미르재단 의혹의 핵심 인물이다.

또 최씨가 롯데에 추가 자금 출연을 종용할 당시 검찰 수사가 들어갈 것이라는 정보를 최씨에게 넘긴 것 역시 우 전 수석이라는 의혹도 제기됐다.

야당은 이런 의혹을 받고 있는 우 전 수석 역시 검찰의 수사를 받아야 한다며 지난 6일부터 서울중앙지검 청사 앞에서 농성에 들어갔다.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같은 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정수석으로 있으면서 최순실 문제를 전혀 모르거나, 알면서 상당한 주의 의무를 하지 않았다면 그 위법함 역시 적지 않으리라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특별수사본부 관계자는 "아직까지 확실한 혐의가 나온 건 없다"면서도 "만약 수사하는 과정에서 혐의가 발견된다면 누구라도 수사해야 한다는 입장이며 그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또 "(우 전 수석) 직무유기에 대해서는 고발장이 들어와 있고 우리가 지금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한 시민단체는 지난달 27일 대검찰청에 우 전 수석 등 박근혜 정부의 전·현직 민정수석비서관들을 모두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다.

검찰은 7일 법무부에 우 전 수석에 대한 출국금지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근혜 대통령은 최씨 의혹이 커지자 지난달 28일 우 전 수석 등 청와대 참모진들에게 일괄 사표 제출을 지시했다. 이후 박 대통령은 같은 달 30일 청와대 참모진들이 제출한 사표를 일부 수리하면서 우 전 수석이 제출한 사표도 함께 수리했다.

현재 우 전 수석은 자신과 아내·세 자녀가 100% 지분을 가진 가족회사 ㈜정강의 회삿돈을 접대비와 통신비 등으로 쓴 혐의, 의경으로 복무 중인 아들 우모 수경(24)이 운전병 보직을 받는 데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혐의 등으로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이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우병우·이석수 특별수사팀(팀장 윤갑근 대구고검장)은 지난 6일 우 전 수석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한 차례 조사했다.

한편 김수남 검찰총장은 우 전 수석 '황제 수사' 논란과 관련해 수사팀을 질책한 것으로 전해졌다.

우 전 수석은 6일 개인 횡령·배임 사건으로 검찰에 출석할 당시 가족회사 관련 질문을 하는 기자를 노려봐 '황제 소환' 논란의 중심에 섰다. 또 우 전 수석이 자신에 대한 조사를 담당한 검사와 수사관 등 앞에서 팔짱을 끼고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이 보도되며 파장은 더욱 커졌다.

이에 대해 검찰 측은 "조사가 계속 진행되던 중 20분 정도 쉬었다고 하자며 수사를 중단한 다음 (조사를 진행한 부장검사가) 특별수사팀장에게 보고를 간 상황이었다"며 "우 전 수석과 변호인이 조사를 받으려고 들어온 모양인데 들어오니까 (조사가 시작되기 전에 잠깐) 서서 대화를 하는 모습인 것 같다"고 조사 도중에 촬영된 사진이 아니라 쉬는 시간 중에 촬영된 사진이라는 취지로 해명했다.

또 '우 전 수석에게 검찰이 외투까지 가져다 줬다'는 논란에 대해서는 "우 전 수석의 변호인이 외투를 가져다줬다"고 해명했다.

조사 시작 전 차를 마시며 면담을 진행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면담을 하는데 차를 안 마시는 경우는 없다"며 이석수 특별감찰관 역시 차를 마시며 면담을 가진 후 조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또 일요일 소환·늑장 소환 논란에 대해서는 "소환을 하면 좀 더 빠른 일정으로 잡고자 했던 것이고 조사 상황에 따라 그렇게 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abilityk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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