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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두 "최순실法 만들어 부정축적재산 환수하겠다"

"'전두환추징법' 확대 적용 가능할 듯"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2016-11-07 08:43 송고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최태민·최순실특별법'을 만들어 부정한 방법으로 형성한 최씨 일가의 재산형성과정을 조사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축적한 재산 환수 근거를 만들려고 한다"고 밝혔다.

민 의원은 이날 기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과거 최태민·최순실 일가가 국가권력을 이용해 공직자 등을 직권남용해 부를 형성했다는 지적이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또 "육영재단 등 공익재단, 영남대 등 교육재단에 부정하게 영향력을 행사해 막대한 규모의 축재가 있었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최씨 일가가 순수하게 사적 영역에서 형성한 부를 사법처리하기는 법리적으로 어렵지만 공직자나 공익재단, 교육재단, 종교 등 공적성격을 갖는 기구를 통해 형성한 죄는 배임 횡령 직권남용의 죄로 규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이와 관련해 소급해 조사,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징수 기간도 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연장할 것"이라며 이에대한 법리적 자문을 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른바 '전두환추징법'(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을 거론, "이는 적용대상을 뇌물과 횡령죄에 한정하는데 금번 최순실같이 직권남용을 통해 재산을 증식한 경우 적용되는 것으로 일단 확대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아울러 "범죄수익은닉규제법도 공무상 비밀누설 직권남용죄에도 확대적용하는 것으로 하면 될 것 같다"고 덧붙였다.


smi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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