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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경찰관, 무단횡단 여대생 단속 경찰관 말리다 벌금

"단속이 너무 심하네. 코흘리개 대학생 세금 뜯네"

(부산ㆍ경남=뉴스1) 김항주 기자 | 2016-11-06 11:34 송고 | 2016-11-06 15:59 최종수정
부산법원종합청사. 김항주 기자© News1
부산법원종합청사. 김항주 기자© News1

전직 경찰관 출신인 A씨(54)가 지난 3월 30일 오후 부산대학교 앞 사거리에서 무단횡단을 한 여대생 B씨를 불러 세우는 C경찰관을 봤다.
    
A씨는 C경찰관이 여대생 B씨에게 통고처분을 하려고 하자 "단속이 너무 심한 것 아니냐. 코흘리개 대학생 세금을 뜯어 먹는 짓이다"라고 반말을 하면서 C경찰관의 공무집행을 수차례 방해했다.

C경찰관은 A씨에게 "계속 방해하면 공무집행방해로 체포하겠다"고 경고하면서 "반말도 하지말라"고 말했다.
이에 A씨가 "왜 내가 니한테 반말하면 어때서 XX야, 날 잡아가라"라고 말하며 C경찰관의 외근조끼를 수차례 흔들면서 C경찰관이 근무하는 지구대 방향으로 2m 가량 끌었다.

부산지법 제6형사부(부장판사 유창훈)는 공무집행방해, 모욕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유창훈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행위는 국가기능을 저해하고 공무원의 개인적 법익을 침해하는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이 무단횡단으로 단속된 여대생을 도와주려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범행 동기·경위 부분에서 일부 참작할 점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유 부장판사는 또 “피해자인 경찰관은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게 욕설을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정이 있다”고 말하면서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위 공고사실과 같은 욕설을 했다거나 모욕의 고의가 없었다고 보인다”며 모욕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이번 사건에서 배심원 7명은 만장일치로 A씨의 공무집행방해·모욕 등의 혐의에 대해 무죄 평결했다.

2008년 1월부터 시행된 국민참여재판(배심원 재판제도)은 만 20세 이상의 국민 가운데 무작위로 선정된 배심원들이 형사재판에 참여해 유죄·무죄 평결을 내리지만 미국과 달리 법적인 구속력은 없다.


z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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