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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종범·정호성 모두 구속… 대통령 수사 탄력받나

檢, 대통령과 '연결고리' 규명에 수사력 모을 듯

(서울=뉴스1) 안대용 기자 | 2016-11-06 00:39 송고 | 2016-11-06 09:31 최종수정
현 정부 비선실세로 지목된 최순실씨(최서원으로 개명)의 국정농단 의혹에 연루된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왼쪽)과 정호성 전 청와대 제1부속비서관이 6일 새벽 구속영장이 발부된 후 서울 서초동 중앙지검 별관에서 구치소로 이동하기 위해 호송차에 오르고 있다. 2016.11.6/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현 정부 비선실세로 지목된 최순실씨(최서원으로 개명)의 국정농단 의혹에 연루된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왼쪽)과 정호성 전 청와대 제1부속비서관이 6일 새벽 구속영장이 발부된 후 서울 서초동 중앙지검 별관에서 구치소로 이동하기 위해 호송차에 오르고 있다. 2016.11.6/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현 정부 비선실세로 지목된 최순실씨(60·최서원으로 개명)의 국정농단 의혹에 연루된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57)과 정호성 전 청와대 제1부속비서관(47)이 결국 구속됐다.
검찰이 지난 3일 최씨의 신병을 확보한 데 이어 안 전 수석과 정 전 비서관의 신병도 확보하면서 국정농단 사태의 중심에 있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검찰이 향후 수사를 어떻게 전개해 나갈지, 대통령의 책임을 어떻게 밝혀낼지 이목이 집중된다.

서울중앙지법 조의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안 전 수석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6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조 부장판사는 또 정 전 비서관에 대해 같은 이유를 들어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안 전 수석은 최씨와 함께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를 압박해 대기업들로부터 800억원대 자금을 출연받았다는 의혹 등을 받고 있으며, 정 전 비서관은 최씨에게 대통령 연설문 등 청와대 문서를 전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대기업 모금 압박'과 '청와대 문서 유출'로 최씨와 각각 연루됐던 안 전 수석과 정 전 비서관이 모두 구속됨에 따라 검찰이 이들을 통해 최씨의 국정농단에 대통령의 지시 등 구체적 개입이 있었는지 파악하는 것이 수사의 핵심이 됐다.

앞서 박 대통령은 4일 대국민 담화에서 "필요하다면 검찰 조사에 성실하게 임할 각오이며 특별검사에 의한 수사까지도 수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사실상 예정된 상황에서 검찰도 최씨와 안 전 수석, 정 전 비서관을 구속수사 하면서 박 대통령과 이들의 '연결고리'를 규명하는 데 수사력을 모을 것으로 보인다.

또 이들 세 사람이 자신들의 혐의에 대해 어떤 입장을 보이느냐에 따라 박 대통령의 책임 정도가 달라진다는 점에서 향후 수사가 더욱 중요해질 전망이다.

한편 검찰은 주말인 5일에도 최씨를 오전 10시부터 소환해 조사를 벌였다. 최씨는 자신의 주요 혐의에 대해 부인하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dan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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