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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 손녀딸에게 몹쓸 짓' 80대 항소심 집유

(전주=뉴스1) 박효익 기자 | 2016-11-05 13:17 송고
©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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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 나이의 손녀딸에게 몹쓸 짓을 한 8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광주고법 전주 제1형사부(재판장 노정희)는 5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모씨(89)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과 마찬가지로 최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했다.

최씨는 2015년 11월 한 달 간 전북 남원시 자신의 집에서 손녀 A양(11)을 총 3차례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씨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TV를 보거나 잠을 자기 위해 누워 있는 A양을 상대로 몹쓸 짓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씨는 “손녀의 요청에 따라 신체 중요 부위에 몇 차례 분가루를 발라준 적이 있을 뿐 추행을 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오히려 1심 재판부는 최씨가 범행을 부인하는 점 등을 이유로 A양의 아버지가 최씨의 선처를 구함에도 불구하고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항소심 재판부는 최씨가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는 점 등을 감안해 그 형의 집행을 유예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는 피고인이 오히려 피해자를 반복해 추행했고, 추행의 정도도 가볍지 않다”며 “그러나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만 89세로서 연로한 점, 3개월 가까운 구금생활을 겪었고,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피해자의 아버지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피해자의 아버지가 피해자를 피고인과 분리해 양육할 것임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된다”며 형을 다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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