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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문고리 3인방' 정호성 구속영장 청구…공무상비밀누설 혐의(종합)

(서울=뉴스1) 조재현 기자 | 2016-11-05 00:03 송고 | 2016-11-05 00:15 최종수정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로 체포된 정호성 전 청와대 제1부속비서관(47)이 4일 오전 검찰 수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들어서는 모습. 2016.11.4/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로 체포된 정호성 전 청와대 제1부속비서관(47)이 4일 오전 검찰 수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들어서는 모습. 2016.11.4/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현 정부 비선실세로 지목된 최순실씨(60·최서원으로 개명)의 국정농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4일 정호성 전 청와대 제1부속비서관(47)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최순실 의혹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이날 밤 11시55분쯤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정 전 비서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3일 밤 11시30분쯤 정 전 비서관을 체포영장에 의해 체포한 후 이날 오전부터 밤 늦게까지 조사했다. 

정 전 비서관은 대통령 연설문 등을 최씨에게 사전에 전달하고, 청와대 보고자료를 최씨의 사무실로 직접 가져가 전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인물이다.

최씨가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태블릿 PC에서 발견된 대통령 연설문 일부의 최종 수정자 아아디(ID)가 정 전 비서관의 것으로 추측되는 'narelo'로 확인된 바 있다. 이 ID는 정 전 비서관이 국회 보좌관 때부터 사용한 것으로 정 전 비서관은 동일한 ID를 청와대에도 등록했다.
검찰이 정 전 비서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연설문, 청와대 보고자료 사전 유출 의혹에 대한 수사도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검찰이 정 전 비서관에게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를 적용하면서 최씨가 같은 혐의로 사법처리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정 전 비서관이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처벌받게 되면 자료를 전달받은 최씨 역시 공범으로 처벌될 수 있다. 다만 직무상 비밀을 누설받은 상대방을 처벌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공범으로 처벌하기 힘들다는 판례도 있다.

또 수사 결과에 따라 정 전 비서관과 최씨에게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외교상 비밀누설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도 있다. 최씨가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태블릿PC에는 연설문 외에도 외교, 안보, 인사 등 청와대 문서 200여건이 저장돼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검찰은 이날 조사에서 정 전 비서관을 상대로 연설문을 유출하게 된 경위, 태블릿PC 소유자·사용자가 누구인지, 최씨가 박 대통령 연설문과 청와대 보고자료를 수정했는지, 이 모든 과정에 박 대통령에 개입해 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 전 비서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5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조의연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릴 예정이다.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57)의 영장실질심사 시간과 동일하다. 


cho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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