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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시화된 朴 대통령 수사…檢, '국정농단 공범' 입증 가능할까

대통령 지시 규명이 관건…안 수석은 "지시받아"
조사방법 두고도 논란…"대질조사 필요" 목소리도

(서울=뉴스1) 김수완 기자 | 2016-11-04 12:30 송고
4일 오전 서울 중구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 앞 대형 전광판에 박근혜 대통령의 최순실 국정개입 의혹 사건 관련 대국민 담화 발표 모습이 생중계 되고 있다.2016.11.4/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4일 오전 서울 중구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 앞 대형 전광판에 박근혜 대통령의 최순실 국정개입 의혹 사건 관련 대국민 담화 발표 모습이 생중계 되고 있다.2016.11.4/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4일 대국민담화를 통해 검찰 조사를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헌정 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수사가 가시화되고 있다.

'박 대통령이 지시했다'는 청와대 참모진의 진술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검찰이 박 대통령도 이번 사태의 공범이라는 수사 결과를 내놓을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대국민담화를 통해 검찰의 조사와 특별검사에 의한 조사를 모두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순실씨(60·최서원으로 개명) 국정 농단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 역시 기존 입장을 바꿔 지난 3일 박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가능하다는 뜻을 내비쳤다.

박 대통령은 청와대 보고자료 유출, 최씨의 정부 요직 인사·정책 등 국정 개입, 미르·K스포츠재단 강제 모금 및 최씨 소유 회사 지원 등 각종 의혹의 중심에 서 있다. 청와대 참모진과 정부 부처 장·차관이 박 대통령 지시에 따라 최씨 국정 농단을 도왔다는 것이다.

이런 의혹이 사실로 확인된다면 박 대통령 역시 최씨 범행의 교사범이나 공범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이 법조계에서는 지배적이다.
최씨 의혹 중 청와대 보고자료 유출·국정 개입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이나 공무상비밀누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적용이 검토되고 있다. 미르·K스포츠재단 자금 유용 의혹이나 미르·K스포츠재단을 통해 본인 소유 회사에 지원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횡령·배임 등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미르·K스포츠재단 강제 모금 의혹과 관련해서는 이미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가 적용된 상황이다.

법조계 관계자들은 박 대통령이 처음부터 이를 지시하고 결과까지 챙겼다면 형법상 공범 규정이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고 입을 모은다.

또 청와대 참모진이 최씨를 국정에 개입하게 하거나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운영에 개입시킬 의사가 많지 않았는데도 대통령 지시를 따라 개입했다면 박 대통령은 청와대 참모진에 대한 교사범이 될 수 있다.

박 대통령과 청와대 참모진, 최씨의 사전 협의가 있었다면 박 대통령이 구체적인 지시를 내리지 않거나 상황을 챙겨보지 않았더라도 '공모공동정범'이 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공모공동정범 규정은 공범 중 일부만 범행을 실제 저질렀어도 범행을 모의한 사람 모두를 공범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다.

박 대통령을 공범으로 지목하기 위해서는 지시나 사전 협의 사실을 검찰이 입증해야 한다는 것이 문제다. 사전에 범행을 모의했어야 공범으로 처벌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지난 2일 체포된 안 전 수석은 여전히 최씨를 접촉한 적이 없고 박 대통령이 재단 설립을 지시했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검찰은 안 전 수석이 최씨와 만나지 않았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승계적 공동정범 규정을 적용하는 방안도 염두에 두고 있다. 승계적 공동정범이란 사전 협의 없이 범행이 벌어지는 도중에 끼어든 사람도 공범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다.

반면 박 대통령은 잘못을 인정한다고 밝히면서도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을 지시했다는 의혹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았다. 박 대통령이 검찰 조사를 받더라도 문화, 체육 사업 육성을 위해 재단 설립을 지시했을 뿐이라고 진술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도 나온다.

강제모금을 지시하거나 재단 설립·운영에 개입해 최씨 소유 회사를 지원하라고 지시했다는 의혹을 박 대통령이 직접 인정하지 않으면 공범 규정으로 처벌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다. 박 대통령은 대국민담화에서도 "국가 경제와 국민의 삶에 도움에 될 것이라는 바람에서 추진한 일이었는데 특정 개인이 이권을 챙기고 여러 위법행위까지 저질렀다고 하니 너무 안타깝고 참담하다"며 자신의 '선의'를 강조했다.

안 전 수석 등 청와대 참모진이나 정부 장·차관들이 박 대통령의 지시 없이 대기업에게 자금 출연을 강제하거나 최씨 회사를 지원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즉 구체적인 다른 진술이 없이 현재까지 드러난 정황만으로도 충분히 박 대통령을 공범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법조계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검찰이 직접 박 대통령을 만나 조사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서면조사만으로는 엇갈리는 양측 주장 중 어떤 것이 사실인지 규명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또 일각에서는 대통령 지시 사실을 진술한 안 전 수석, 실제 각종 이권을 넘겨받은 최씨와 박 대통령 사이에 대질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다만 법조계 관계자들은 대통령 연설문 등 국정 자료 사전 유출 부분에 있어 박 대통령을 공범이나 교사범으로 규정하는 데에는 큰 무리가 없다고 보고 있다. 정 전 비서관 등이 박 대통령 지시 없이 독자적인 판단으로 최씨에게 국정 자료를 넘겼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박 대통령 본인이 직접 수용 의사를 밝히면서 검찰 조사는 사실상 불가피한 상황이 됐다. 일부 변호사들은 박 대통령 혐의가 밝혀진다면 퇴임 후에라도 기소가 가능하다는 의견도 밝혔다.

결국 기소 여부와 관계없이 박 대통령 지시 여부를 가리는 것은 검찰의 과제로 넘어가게 됐다. 검찰이 수사를 통해 박 대통령 지시 여부를 명확히 가리지 않는다면 정치적인 파장은 더욱 크게 일 전망이다.


abilityk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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