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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수사 수용…檢, 현직 대통령 첫 조사방법·시기 고심

방문조사 유력…'사안 중대성' 소환조사도 관측
'특검수용' 입장에 특검팀서 조사 진행 가능성도

(서울=뉴스1) 조재현 기자 | 2016-11-04 10:49 송고 | 2016-11-04 12:45 최종수정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달 25일 청와대에서 '비선실세' 논란에 휩싸인 최순실씨에게 연설문 원고가 사전 유출된 것과 관련해 대국민 사과를 하는 모습.  (청와대 제공) 2016.10.25/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달 25일 청와대에서 '비선실세' 논란에 휩싸인 최순실씨에게 연설문 원고가 사전 유출된 것과 관련해 대국민 사과를 하는 모습.  (청와대 제공) 2016.10.25/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4일 최순실씨의 국정 농단 의혹과 관련, 대국민담화를 통해 필요하다면 검찰 수사를 받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검찰이 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 방법과 시기를 놓고 고심하고 있다.

검찰조사가 실제 이뤄진다면 '현직' 대통령에 대한 검찰 조사는 헌정 사상 처음이다. 재직 중인 대통령이 수사 대상이 된 적도 없고, 서면조사나 방문조사, 소환조사 등 어떤 방법으로도 조사를 받은 전례가 없다.
검찰은 당초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에 청와대가 개입했다는 정황들이 드러나는 상황에서도 '대통령 조사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대외적으로 밝혔다.

하지만 두 재단의 강제 모금 혐의로 최씨가 구속되고,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긴급체포되면서 박 대통령 조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졌고, 검찰의 기류 변화도 감지됐다. '문고리 3인방'으로 꼽히는 정호성 전 수석비서관 역시 3일밤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검찰에 체포됐다.

특히 안 전 수석이 검찰에서 '대통령의 지시를 받았다' '수시로 기금 모금을 의논했다' '대통령이 재단의 구체적인 사업까지 챙겨봤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검찰은 박 대통령을 상대로 이 같은 진술의 진위를 확인할 수밖에 없게 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회원사인 대기업들이 불과 며칠만에 774억원을 모은 배경에는 결국 대통령의 입김이 작용한 것이 아니겠냐는 관측이 우세하다.
  
검찰은 이미 내부적으로 대통령의 조사 방식과 시기 등을 놓고 실무적인 검토 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진다. 검찰이 참고할만한 사례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2008년 2월17일 당선인 신분으로 'BBK 사건'과 관련, 서울 시내 한 고급 한정식집에서 특별검사팀(당시 정호영 특별검사)의 방문조사를 받았다. 특검팀은 이 전 대통령을 피내사자 신분으로 조사했다.  

당시 조사는 3시간가량 진행됐으나 이 중 일부를 꼬리곰탕 정식을 먹는데 할애한 것으로 알려져 '꼬리곰탕 특검'이란 냉소적인 꼬리표가 달리기도 했다.

특검팀은 특검사무실로 나와 조사를 받을 경우 취임을 앞둔 대통령의 정치행보에 부담을 줄 수 있고, 서면조사는 부실수사 논란이 일 수 있다는 의견이 있어 방문조사를 진행했다.

특검팀의 방문조사에 앞서 2007년말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은 2007년 당시 한나라당 대선 후보였던 이 전 대통령을 서면조사한 바 있다. 이 때 특별수사팀 팀장이 최근 민정수석에 내정된 최재경 전 인천지검장이었다.

2012년 11월에는 내곡동 사저부지 의혹과 관련, 이 전 대통령의 부인 김윤옥 여사가 특검팀(당시 이광범 특별검사)의 서면조사를 받은 바 있다.

박 대통령의 직접적인 입장 표명과 악화한 여론 등을 고려할 때 서면조사보다는 방문조사가 유력해보인다. 사안의 중대성 차원에서 박 대통령을 직접 소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은 퇴임 후 검찰의 '박연차 게이트' 수사와 관련해 소환조사를 받은 바 있다.

다만, 현직 대통령은 아니지만 관련 조사가 특검팀에서 이뤄졌다는 측면에서 현직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부담스러운 검찰로서는 이를 특검팀에 넘길 가능성도 남아있다.

박 대통령에 대한 조사시기 역시 최씨와 안 전 수석, 정 전 비서관 등 측근들에 대한 기소가 이뤄지는 이달 말쯤이 될 것이란 관측이 있다.


cho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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