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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최순실 동생 '최순천 일가' 의문의 기업합병 조사하나

남편 서씨 부동산회사, 9월 '자녀지분 70%' 회사로 합병
회계업계 "증여 개연성"…국세청 "최씨 일가 보고 있다" 주목

(서울=뉴스1) 양종곤 기자, 이후민 기자, 이훈철 기자 | 2016-11-04 07:00 송고
©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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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최순실씨 일가의 재산형성 과정과 세금 탈루 여부를 점검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최씨의 동생 최순천(58)씨 부부의 두 달전 의문의 기업 합병에 대해 제대로 조사할 지 주목된다.  

임환수 국세청장은 지난달 31일 국회에서 최씨 일가의 세금 탈루 의혹에 대해 "조금이라도 탈루 사실이 확인되면 세법에 따라 엄정 처리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최씨의 동생 최순천(58)씨와 그 남편 서동범(58)씨는 유아동복 업체 등을 경영하며 서울 강남지역과 부산 해운대 등에 다수 부동산을 보유, 자산규모가 2500억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런데 서동범·최순천씨 부부가 지난 9월 소유 회사 1곳을 돌연 합병한 것을 두고 편법증여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4년 전 신설 가족회사 2곳이 '단초'

3일 <뉴스1> 취재 결과 지난 9월 최순천씨 남편 서동범씨가 지분 47%(작년 말 기준)를 보유한 '퍼시픽에스앤씨'가 최씨(30%)와 두 자녀(70%) 지분이 100%인 '에스플러스인터내셔널'로 흡수합병됐다. 
서씨 부부는 이를 포함해 2012년 9월부터 올해 9월까지 4년에 걸쳐 2개 회사를 4개로 쪼개더니 다시 2개로 합하는 등 자기 소유 회사들을 분할, 합병해왔다. 

서동범·최순천씨 부부는 2003년까지 2개의 회사를 보유하고 있었다. 모두 유아동복회사였다. 

그중 남편 서씨가 대표로 있는 '서양네트웍스'는 1991년 설립된 유아동복 업체로 지난해 말 기준 자본총계 727억원, 매출액 1848억원을 기록한 중견 비상장회사다. 2013년 1월 '외국계'에 지분을 70% 매각했지만 서씨가 여전히 주주 겸 대표이다. 

다른 한 회사는 최순천씨와 자녀들 지분 100%로 2003년 설립한 또다른 유아동업체인 '서양인터내셔널'이다. 최씨가 지분 30%, 두 자녀가 70% 지분을 보유했다. 

이때까지 최·서씨 부부의 보유회사는 2개였으나 2012년 9월 인적분할을 통해 4개 회사로 쪼갠다. 서양네트웍스는 부동산·투자업을 '퍼시픽에스앤씨'란 신설회사에게 넘겼고, 서양인터내셔널은 외식·가구사업을 '에스플러스인터내셔널'이란 신설회사에 넘겼다.  

이듬해 에스플러스, 퍼시픽을 제외한 2개 회사는 지분을 외국계에 판다. 같은 해 1월 서씨와 서양인터내셔널은 서양네트웍스 지분을, 최씨와 두 자녀는 서양인터내셔널 지분을 홍콩계 자본으로 넘긴다. 최초 공시서류에는 지분 인수주체가 네덜란드 법인( Perfect Investment B.V.)으로 기재됐다.

홍콩 리앤펑 그룹으로 밝혀진 이 '자본'은 서양네트웍스와 서양인터내셔널의 지분을 각각 70% 확보해 최대주주에 오른다. 당시 매각금액은 2000억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매각이 이뤄진 그 해 말 서양인터내셔널은 서양네트웍스로 흡수합병되면서 설립된 지 10년만에 해산한다.

약 3년 후인 올해 9월30일 최·서씨 부부는 부동산 서비스업을 맡던 퍼시픽을 에스플러스로 흡수합병시켜 서양네트웍스와 에스플러스 등 2개의 회사만 남았다.  

서양네트웍스,  퍼시픽에스앤씨 등 최순천 일가 가족회사가 입주한 서울 강남구 청담동  빌딩 내 사무실 문. © News1

◇'퍼시픽-에스플러스' 합병 적정여부 확인어려워


회계업계는 이같은 회사 분할과 합병 과정을 통해 최·서씨 부부의 부동산이 자녀들에게 증여된 것으로 보고 있다.

자녀들의 지분이 많은 에스플러스에 '알짜 부동산회사'인 퍼시픽을 합병해줘서 자녀 회사인 에스플러스는 임대수익으로만 26억원을 벌게 됐다. 퍼시픽은 매출액 대부분이 서양네트웍스로부터 받는 26억원 규모의 임대수익이었다. 부동산업계에서는 한해 임대수익으로 26억원을 벌 수 있는 건물의 자산가치를 약 500억원(5% 임대수익률 기준)으로 추정한다. 이 자산가치에는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100억대(부동산업계 평가) 상가 빌딩도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자녀 회사에 흡수합병된 부동산회사 퍼시픽의 가치가 제대로 평가됐는지 의문이 제기된다. 시가로 평가하면 보유부동산이 500억원을 훌쩍 넘을 퍼시픽의 유형자산을 취득원가로 평가했다. 그 결과 회사의 유형자산 중 토지, 건물이 대부분인 장부가액은 2013년 142억원에서 지난해 136억원으로 되레 줄었다. 하지만 회사의 토지가치(공시지가)만보더라도 이 기간 3배가까이 뛰었다. 

합병비율을 어떻게 정했느냐에 따라 이번 합병을 통해 최씨와 두 자녀가 얻는 '부(富)'의 규모가 달라진다.

익명을 요구한 한 회계사는 "대기업 오너들이 부를 늘리기 위해 알게 모르게 해왔던 방식과 유사한 면이 많다"며 "세무당국은 두 회사의 합병비율을 확인해 증여세가 정당하게 납부됐는지 검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회계업계는 비선실세로 위세를 떨친 최순실씨의 영향력을 감안할 때 이같은 증여과정이 철저히 검증되지 못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임환수 국세청장은 지난달 31일 국회에서 최순실씨 일가의 세금 탈루 의혹에 대해 "조금이라도 탈루 사실이 확인되면 세법에 따라 엄정 처리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임 청장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최씨 일가의 국내 법인 운영이나 재산 취득 과정에 대해 조세탈루 혐의가 있는지 국세청에서 지금 쭉 보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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