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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선실세' 최순실 구치소 이송…고개숙인채 청사 떠나

이틀간 강도 높은 조사 거쳐 구속영장 청구 방침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2016-11-01 02:41 송고
검찰에 체포된 '비선실세' 최순실씨가 1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서 차에 탑승한채 서울구치소로 이송되고 있다. 2016.11.1/뉴스1 © News1 최현규 기자
검찰에 체포된 '비선실세' 최순실씨가 1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서 차에 탑승한채 서울구치소로 이송되고 있다. 2016.11.1/뉴스1 © News1 최현규 기자

박근혜 정부의 '비선실세' 최순실씨(60·최서원으로 개명)를 긴급체포한 검찰은 이틀간 고강도 조사를 거쳐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최순실 의혹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1일 오전 2시 체포된 최씨를 서울구치소로 이송했다.
검은색 카니발 차량에 탑승한 최씨는 '국민들께 한마디하라' 등 취재진 질문에 대답하지 않고 고개를 숙인 채 검찰 청사를 빠져나갔다. 검찰 출석 당시 목을 감싸고 있던 검은색 물방울 무늬 목도리는 양 손목을 감싸고 있었다.

검찰은 이날 아침 최씨를 구치소에서 다시 서울중앙지검으로 불러 미르·K스포츠재단 관련 의혹, 문건유출 의혹을 조사할 방침이다.

긴급체포의 경우 48시간 이내에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하는 만큼 검찰은 이틀간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한 뒤 2일 오후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검찰은 최대 20일까지 최씨의 신병을 확보해 조사를 벌일 수 있다.
검찰은 전날 오후 3시 최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는 과정에서 체포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 오후 11시57분쯤 긴급체포했다.

검찰 관계자는 "최씨가 각종 혐의에 대해 일체 부인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이미 국외로 도피한 사실이 있는 데다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국내에 일정한 거소가 없어 도망갈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현재 극도의 불안정한 심리상태를 표출하는 등 석방할 경우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전날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 과정 및 자금 유용 의혹 등에 대한 조사를 벌였다.


kuk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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