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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압수수색' 박스 7개이상 제출"…임의제출 '실효성' 논란 여전

"'국가이익 해하는 경우' 두고 檢·靑 해석 차이"
검찰, 안종범 수석 사무실 등 영장 재집행

(서울=뉴스1) 조재현 기자, 최은지 기자 | 2016-10-30 16:59 송고
박근혜 정부 '비선실세'로 지목된 최순실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30일 청와대 안종범 정책수석과 정호성 부속비서관 등의 사무실 압수수색에 나섰다. 2016.10.30/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박근혜 정부 '비선실세'로 지목된 최순실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30일 청와대 안종범 정책수석과 정호성 부속비서관 등의 사무실 압수수색에 나섰다. 2016.10.30/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최순실씨(60·최서원으로 개명)의 국정농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30일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재집행에 들어갔으나 청와대가 전날과 같이 '영장 강제집행'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실효성 논란이 이어질 전망이다. 검찰은 현재까지 박스 7개 분량의 압수품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순실 의혹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재시도 하고 있다. 전날 압수수색 현장을 지휘했던 서울중앙지검 한웅재 형사8부 부장검사는 이날 사무실에 있다가 현장으로 이동했다.
이날 압수수색과 관련해 청와대가 협조를 하되 '자료 임의제출' 원칙을 내세우고 있는 만큼 검찰은 청와대 측과 협조 아래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청와대는 형사소송법 110조(군사상비밀과 압수), 111조(공무상비밀과 압수) 조항을 근거로 제3의 장소에서 임의제출로 검찰의 압수수색에 임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들 조항에 따르면 군사상 비밀이나 공무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에 대한 압수수색은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책임자나 소속 공무소(기관) 또는 감독 관공서의 승낙을 받도록 하고 있다.
이명박 전 대통령 때인 지난 2012년 11월 '내곡동 사저 특검' 당시 특검팀이 청와대 경호처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지만, 청와대 측은 이 조항을 근거로 압수수색을 거부하고 제3의 장소에서 임의제출 형식으로 관련 자료를 검찰에 넘긴 바 있다.

수사팀 관계자는 이에 대해 "'국가의 중대 이익을 해한다'는 부분과 관련, 검찰과 청와대 측의 해석 차이가 있다"면서 "검찰은 이를 좁게 해석했으면 좋겠다는 것이고, 청와대 측은 넓게 해석했으면 하는 입장이다. 이것은 입법 조문을 받아들 일 수밖에 없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에 따라 전날에 이어 청와대 안종범 정책조정수석과 정호성 부속비서관의 사무실에 강제 진입하지 않고, 회의장소 등으로 사용되는 청와대 연무관에서 자료를 임의제출 받고 있다.

수사팀 관계자는 "청와대가 압수수색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박스 7개 이상 분량의 압수물을 제출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검찰이 요구한 압수물을 적극 제출하겠다는 게 청와대 입장이라고 언급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청와대가 '국가의 중대한 이익' 등을 이유로 자료를 선택적으로 제출할 가능성이 있고, 안 수석 등이 고발된 지 한달 가까이 시간이 지나 이미 중요 증거 등이 삭제, 폐기됐을 것이란 의견도 있다. 

수사팀 관계자는 청와대 측이 선별된 자료를 넘길 수도 있다는 지적에 대해 "검찰이 요구하는 자료를 넘겨주는 것"이라며 "금융관련 기관들에 대한 압수수색 때도 영장을 발부 받지만, 임의제출 형식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검찰은 전날 '비선실세'로 지목된 최씨의 재단 설립 과정, 문건 유출 의혹 관련 자료 확보를 위해 안 수석 등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려 했지만 청와대가 이를 막아서서 불발됐다.

안 수석은 최씨가 설립한 것으로 지목된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최씨가 실소유한 업체 더 블루K 등 설립과 운영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 정 비서관은 박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문고리 3인방' 중 1명으로 연설문과 국무회의 자료 등을 최씨에게 사전 유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cho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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