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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최순실 비행기 탑승후 귀국 파악…소환 아직 못 정해

"상당부분 조사" 증거인멸 우려에는 자신

(서울=뉴스1) 김수완 기자, 최은지 기자 | 2016-10-30 16:30 송고
'비선 실세' 의혹의 핵심 인물인 최순실씨로 보이는 여성이 30일 오전 7시30분 영국발 브리티시 에어라인 항공편으로 자진 귀국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하고 있다.  (독자제공) 2016.10.30/뉴스1 © News1 이종덕 기자
'비선 실세' 의혹의 핵심 인물인 최순실씨로 보이는 여성이 30일 오전 7시30분 영국발 브리티시 에어라인 항공편으로 자진 귀국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하고 있다.  (독자제공) 2016.10.30/뉴스1 © News1 이종덕 기자

검찰이 '비선실세' 최순실씨(60·최서원으로 개명)의 귀국 사실을 최씨 비행기 탑승 이후에야 알았다고 밝혔다. 검찰은 여전히 최씨 소환일정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못하고 있지만 이미 상당부분 조사가 끝났다며 증거인멸 우려를 일축했다.

최순실 의혹 검찰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30일 최씨의 갑작스러운 귀국에 대해 "사실상 본인이 자진해서 갑자기 들어온 것"이라며 검찰과의 협의 하에 귀국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최씨 귀국 사실을 안 시점에 대해서도 "(최씨가) 비행기를 타고 나서 조금 있다가 (알았다)"며 사전에 최씨 귀국을 알았다는 의혹을 부인했다. 법무부의 입국 시 통보조치가 비행기에 탑승할 때에 내려지는 만큼 검찰도 그 이후에나 귀국 사실을 알았다는 것이다.

검찰은 최씨 귀국 사실을 안 시점에 최씨 신병을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한 검토를 모두 마쳤다고 덧붙였다. 또 검찰직원이 공항에서 최씨와 동행했다는 의혹 제기 역시 전면 부인했다. 검찰은 동행한 사람이 다른 공적 기관의 직원도 아닌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검찰은 아직 최씨에게 구체적인 소환일정을 통보하지 않았다. 현재 최씨의 국내 소재는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으며 검찰은 최씨 측 변호인을 통해 연락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은 곧바로 최씨를 소환해 조사하지는 않을 방침이다. 귀국 이틀째인 31일 최씨를 소환할지 여부도 여전히 정해지지 않았다. 검찰은 이미 상당 부분 조사를 마친 상황이어서 최씨 소환을 늦추더라도 말맞추기, 증거인멸을 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자신했다.

또 긴급체포 필요성에 대한 야당의 지적에 대해서는 "야당에서 직접 수사를 하는 게 아니지 않느냐"며 불만을 토로했다. 오히려 "수사 절차, 상황에 따라 (긴급체포를) 하는 것"이라며 "영장을 안 받고 사람을 구속할 순 없는 게 아니냐"고 되물었다.

검찰은 국외에 나가 있는 두번째 핵심인물 광고감독 차은택씨(47)에게서는 아직 귀국 방침을 통보받지 못했다. 검찰은 차씨에게도 조기 귀국해 수사에 응할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abilityk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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