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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압색거부…"박 대통령이 비밀취급인가 내주면 될 일"

"압색에 청와대 관계자 동석해 기밀여부 가리면 돼"

(서울=뉴스1) 윤진희 기자 | 2016-10-30 13:28 송고
© News1 방은영 디자이너

청와대는 29, 30일 연 이틀 최순실 검찰특별수사본부의 청와대 압수수색에 불응했다. 청와대는 '국가기밀'과 '군사기밀' 등을 이유로 검찰의 압수수색을 거부했다. 

이에 대해 노승권 서울중앙지검 1차장은 30일 "청와대가 (압수수색) 부동의 사유서를 제출한 이상 (청와대에) 강제로 진입할 방법은 없다'청와대가 불응하면 달리 방법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청와대의 압수수색 거부의 명분 없음을 비판하고 나섰다. 또 전문가들은 검찰의 해명과 달리 현행 법과 제도상 검찰의 청와대 압수수색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검찰이 원활한 수사를 할수 있도록 청와대 기관장이자 1급 비밀취급 인가권자인 박근혜 대통령이 특수본 소속 검사 등에게 '비밀취급인가'를 내주면 된다는 해법을 제시했다.  

청와대 내 존재하는 비밀취급에 대한 인가권자인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령인 '보안업무규정'에 근거해 최순실 특별수사본부 내 검사 등 수사 관련자에게 제한적이나마 '비밀취급인가'를 내주는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다.

현행 '보안업무규정' 8조는 "비밀은 해당 등급의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사람만 취급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박 대통령이 검찰수사에 협조하기 위해 청와대 내 비밀을 취급할 수 있는 '인가'를 하면 최순실 특별수사본부는 원활하게 수사를 진행할 수 있다.

또 현행 '보안업무규정' 10조 1항은 "비밀취급 인가권자는 비밀을 취급하거나 접근할 사람에게 해당 등급의 비밀취급을 인가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인가등급을 변경하다"고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박 대통령이 국민적 의혹 해소를 위해 수사에 협조하기만 하면 모든 일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다.

29일 검찰은 청와대 압수수색과 관련해 "안종범 수석과 정호성 비서관 사무실에 들어가서 압수수색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했지만 국가기밀 등을 이유로 (청와대 측이) 불승인 사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국회가 대통령에 특본 검사에 대한 '비밀취급인가' 요청하는 방법도

전문가들은 이 부분에 대해 다른 의견을 제시한다. 서울 소재 법학전문대학원의 A교수는 "의혹 해소가 절실한 현 상황에서 청와대가 압수수색을 거부하는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A 교수는 "압수수색이 가능하도록 하고 압수수색에 청와대 관계자가 동석해 국가기밀 여부 등을 가려 해당부분에 대한 압수수색을 거부하면 되는데 검찰의 압수수색 자체를 전면 차단한 것에 대한 비난을 피할수 없을 것 "이라고 덧불였다. 

'보안업무규정'은 '비밀'을 "누설될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국가 기밀로, '보안업무규정'에 따라 비밀로 분류된 것"으로 정하고 있다.

'보안업무규정'의 분류에 따른 △1급 비밀은 '누설될 경우 대한민국과 외교관계가 단절되고 전쟁을 일으키며 국가의 방위계획·정보활동 및 국가방위에 반드시 필요한 과학과 기술의 개발을 위태롭게 할 우려가 있는 비밀'이다.

이어 △2급 비밀은 '누설될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막대한 지장을 끼칠 우려가 있는 비밀'로 △3급 비밀은 '누설될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비밀'이다.

청와대 측이 국가기밀을 이유로 검찰의 압수수색을 거부하고 있지만 군사기밀이나 1급 비밀 등이 아닌 안 수석과 정 비서관의 사무실 압수수색을 거부할 명분이 약하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서울 소재 법학전문대학원의 B 교수는 "수사를 통해 진실을 밝힐 의지가 있다면 대통령이 특별수사본부 소속 검사와 수사관들에게 비밀취급을 인가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B 교수는 또 "더욱이 특별수사본부 소속 검사와 수사관들은 민간인이 아닌 공무원 신분으로 수사를 통해 취득한 비밀을 누설할 경우 처벌대상이 되는데 검찰을 상대로 국가기밀을 이유로 압수수색을 거부하는 것은 '정당한 사유'로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여야를 막론하고 실체 진실규명을 위해 대통령에게 특별수사본부 소속 검사와 수사관들에 대한 '비밀취급인가'를 요청하고, 검찰에 관련 법령에 따라 수사상의 목적으로 청와대의 기관장인 박근혜 대통령에게 비밀취급 인가를 신청하면 검찰에 대한 '왜곡수사' '부실수사' 의혹을 잠재울 수 있다.[법조전문기자·법학박사]


jurist@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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