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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검찰 압수수색 재집행에 "경내 들어온 전례 없어"

"적극 자료 제출"…자료 임의제출 입장 고수

(서울=뉴스1) 유기림 기자, 김수완 기자 | 2016-10-30 11:26 송고
박근혜 정부 '비선실세'로 지목된 최순실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30일 청와대 안종범 정책수석과 정호성 부속비서관 등의 사무실 압수수색에 나선 가운데 경찰이 청와대로 앞길로 향하는 진입로를 모두 차단한 채 취재진의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2016.10.30/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박근혜 정부 '비선실세'로 지목된 최순실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30일 청와대 안종범 정책수석과 정호성 부속비서관 등의 사무실 압수수색에 나선 가운데 경찰이 청와대로 앞길로 향하는 진입로를 모두 차단한 채 취재진의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2016.10.30/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청와대는 30일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 재집행과 관련해 "어느 정부에서도 청와대 경내에 들어온 일이 없다"고 재차 거부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뉴스1과 한 통화에서 "자료 제출에 적극적으로 임할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이와 관련, 최순실 의혹 검찰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재시도하고 있다.

청와대가 전날(29일)과 같이 검찰에 협조를 하되 '자료 임의제출' 원칙을 고수하는 만큼 청와대 압수수색팀은 청와대 측과 협의 중이다.

청와대는 형사소송법 110조(군사상비밀과 압수), 111조(공무상비밀과 압수) 조항을 근거로 제3의 장소에서 임의제출로 검찰의 압수수색에 임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 시절 전례도 있다.
청와대가 불승인 사유서를 제출, 압수수색 영장 강제 집행을 거부하고 있는 데다 검찰 역시 강제로 진입하기 어렵다고 밝힌 이상 영장 재집행 역시 사실상 불발될 것으로 보인다.


gir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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