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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靑압색영장 재집행…靑 전날 '국가기밀' 거부(상보)

(서울=뉴스1) 여태경 기자, 김수완 기자 | 2016-10-30 10:07 송고
청와대 전경. © News1
청와대 전경. © News1

검찰이 30일 오전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재집행에 들어갔다.

검찰은 전날 '비선실세'로 지목된 최순실씨(60·최서원으로 개명)의 재단 설립 과정, 문건 유출 의혹 관련 자료 확보를 위해 안종범 청와대 정책조정수석(57) 등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려 했지만 청와대가 이를 막아서서 불발된 바 있다.
최순실 의혹 검찰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재집행하고 있다.

검찰은 전날에도 한웅재 형사8부 부장검사 등 검사와 수사관 10명 등을 투입해 안 수석과 정호성 대통령실 제1부속비서관(47) 등의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시도했다. 그러나 검찰은 직접 사무실에 들어가지는 못하고 영장에 기재된 자료를 요구하면 자료를 건네받는 식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안 수석은 최씨가 설립한 것으로 지목된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최씨가 실소유한 업체 더 블루K 등 설립과 운영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 정 비서관은 박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문고리 3인방' 중 1명으로 연설문과 국무회의 자료 등을 최씨에게 사전 유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청와대가 협조하겠다고 하면서 제시한 자료가 요청에 미치지 못했다며 안 수석과 정 비서관 사무실에 직접 들어가 압수수색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청와대는 국가기밀 등 사유로 현장 검찰 관계자에게 불승인 사유서를 제출했다.
그러자 검찰은 수긍할 수 없는 조치라고 생각한다"며 "압수수색 영장이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형사소송법 제111조는 공무원이나 공무원이었던 자가 보관한 물건은 본인이나 소속 기관의 승낙 없이 압수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소속기관은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압수를 거절할 수 없다.


abilityk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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