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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압수수색 놓고 청와대·검찰 충돌…도심선 '하야' 시위

檢 "靑 의미없는 자료 내놓고 압색불허" 격앙
靑 "국가기밀, 임의제출"…檢 반발에 '침묵'

(서울=뉴스1) 윤태형 기자, 구교운 기자, 박정환 기자 | 2016-10-29 20:36 송고 | 2016-10-29 20:46 최종수정
청와대 © News1
청와대 © News1

주말을 맞은 29일 서울 청계광장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대규모 집회가 열리고 있는 가운데, '최순실 게이트'의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청와대 압수수색을 놓고 청와대와 검찰이 충돌하는 등 '권력 공백'이 현실화하고 있다.

최순실 의혹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이날 오후 2시 안종범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부속비서관, 김한수 뉴미디어정책비서관실 선임행정관에 대한 압수 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청와대 진입을 시도했다.
이에 청와대는 형사소송법 110조(군사상비밀과 압수), 111조(공무상비밀과 압수) 조항을 근거로 제3의 장소에서 '임의제출 형식'으로 검찰의 압수수색에 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보안구역을 압수수색하려면 관련법에 따라 절차와 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협의해야 하므로 그에 따를 것으로 보인다"면서 "법률상 임의제출이 원칙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청와대 측이 주장하는 '법률상 임의제출'은 형사소송법 110조, 111조와 이명박 전 대통령 시절 '전례'에 따른 것이다.
형사소송법 110조, 111조엔 군사상 비밀이나 공무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에 대한 압수수색은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책임자나 소속 공무소(기관) 또는 감독 관공서의 승낙을 받도록 하고 있다.

이 전 대통령 때인 지난 2012년 11월 '내곡동 사저 특검' 당시 특검팀이 청와대 경호처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지만, 청와대 측은 두 규정을 근거로 압수수색을 거부하고 제3의 장소에서 임의제출 형식으로 관련 자료를 검찰에 넘긴 바 있다.

이에 검찰은 안 수석과 정 비서관의 청와대 사무실에는 들어가지 못한 채 영장에 기재된 자료를 요구하면 청와대가 해당 자료를 건네는 식으로 영장을 집행했다.

하지만 검찰에 따르면, 청와대가 협조하겠다고 하며 제시한 자료가 요청에 미치지 못했고, 이에 따라 검찰은 안 수석과 정 비서관 사무실에 들어가겠다는 입장을 청와대 측에 전달했다. 그러자 청와대측이 돌연 국가 기밀 등을 이유로 압수수색에 대한 불승인 사유서를 제출하며 압수수색을 가로 막았다는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오후 2시에 영장 제시하고 나서 청와대서 협조를 하겠다고 해 자료를 갖고 왔으나 우리 측 요구 자료에는 미치지 못했다"면서 "이에 따라 안 수석과 정 비서관 사무실에 들어가서 압수수색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했지만 거기에 대해 (청와대가) 국가 기밀 등을 이유로 불승인 사유서 제출을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서 일부 제출받은 자료는 별 의미가 없는 자료로 청와대는 자료를 제대로 내놓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관계자는 "(불승인 사유서 제출은) 수긍할 수 없는 조치라고 생각한다"며 "압수수색 영장이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공식입장을 내놓지 않은 채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청와대는 앞서 "검찰이 영장을 발부받은 것은 맞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특검 당시처럼) 제3의 장소에서 관련자료를 임의 제출할 것 같다"면서 검찰에 협조 중 이라고 말했었다.

한편 이날 저녁 서울 청계천 광장엔 주최 측 추산으로 2만 여명(경찰 추산 9000여명)의 시민이 모여 박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하는 촛불 시위를 열였다.

'모이자! 분노하자! #내려와라 박근혜'라는 제목으로 열리는 집회는 이날 오후 7시15분쯤 끝났으며, 집회에 참여한 시민들은 "박근혜는 하야하라"라는 구호를 외치며 행진을 시작했다.

시민들은 청계광장을 지나 종로2가, 인사동을 거쳐 북인사마당으로 향했다. 일부 시위대는 청와대 진입을 시도하며 경찰과 대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birako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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