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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안종범·정호성·김한수·김종·조인근 자택 등 압수수색(종합)

검찰, 청와대 진입…압수수색·임의제출 논의 중
윤전추·이영선도 압색…김한수·이영선은 소환

(서울=뉴스1) 여태경 기자, 구교운 기자 | 2016-10-29 14:59 송고 | 2016-10-29 15:40 최종수정
청와대. /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청와대. /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비선실세'로 지목된 최순실씨(60)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안종범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등 최씨 의혹에 연루된 전현직 청와대 관계자들의 자택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최순실 의혹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29일 안 수석, 정호성 청와대 부속비서관, 김한수 뉴미디어정책실 선임행정관, 김종 문체부 제2차관, 조인근 전 연설기록비서관, 윤전추 행정관, 이영선 전 행정관 등 7명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또 이들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청와대에 진입했다. 현재 검찰은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것에 대해 청와대 측과 논의하고 있지만 임의제출 형식으로 진행될 가능성도 있다.

청와대 측은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된 것은 맞다"면서도 "압수수색이 아닌 임의제출 형식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형사소송법 제111조는 공무원이나 공무원이었던 자가 보관한 물건은 본인이나 소속 기관의 승낙 없이 압수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소속기관은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압수를 거절할 수 없다.
이명박 전 대통령 관련 '내곡동 사저 특검' 당시 특검팀이 청와대 경호처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청와대는 형사소송법을 근거로 압수수색을 거부하고 제3의 장소에서 임의제출 형식으로 자료를 넘겼다.

검찰은 이날 또 김 행정관과 이 전 행정관을 소환했다.

김 행정관은 최씨의 태블릿PC의 개통자로 지목되고 있다. 그는 대통령 인수위원회 홍보미디어 본부 SNS팀장을 맡았고 취임 이후 행정관으로 임명돼 청와대 뉴미디어비서관실에서 근무했다.

유도 선수 출신인 이 전 행정관은 대선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경호를 담당했고 이후 대통령 제2부속실에서 근무했다. 지난달 돌연 잠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최근 박 대통령의 의상을 살펴보고 있는 최씨와 함께 있다가 휴대전화를 옷에 닦아 건네주는 장면이 언론 보도를 통해 공개되기도 했다. 이에 최씨가 청와대 인력과 예산으로 보좌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kuk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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