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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최순실 특검, 상설특검법 활용하는 게 좋아"

'셀프특검' 지적에…"同법은 여야가 합의한 법"

(서울=뉴스1) 이정우 기자 | 2016-10-28 17:49 송고
황교안 국무총리가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6.10.28/뉴스1 © News1 손형주 기자
황교안 국무총리가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6.10.28/뉴스1 © News1 손형주 기자

황교안 국무총리는 28일 이른바 '최순실 특검'에 대해 "(상설특검)법이 이왕에 있으니 그 법을 활용하는 것이 가능하면 좋지 않겠느냐"라고 말했다.

'최순실 특검'의 형태에 대해 여당은 상설특검, 야당은 별도특검으로 팽팽히 맞선 상황에서 상설특검에 힘을 실어준 것으로 이해된다.
황 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 출석,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통령이 특별검사를 임명하면 셀프특검 아니냐'고 지적하자 "지금 시행되고 있는 특검법은 여야 합의로 국회에서 통과한 법"이라며 이렇게 답했다.

그는 "상설특검법에 정해진 정신은 공정한 수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틀을 만든 것"이라며 "법이 그렇게 돼있기 때문에 국회가 충분히 논의해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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