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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붙은 '최순실 특검' 여야 첫 논의…특검방식 쟁점(종합)

상설특검이냐, 별도특검이냐…합의 진통 예상

(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김정률 기자, 박승주 기자 | 2016-10-27 16:27 송고
 
 

여야 3당이 27일 '최순실 특검(특별검사)'을 위한 첫 협의에 들어갔다.

새누리당 김도읍·더불어민주당 박완주·국민의당 김관영 등 여야 3당 원내수석부대표들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관련 논의를 개시했다.
이는 전날(26일) 민주당이 특검을 제안하고 새누리당이 수용한 지 하루 만이다. '선(先) 검찰 수사·후(後) 특검' 입장인 국민의당도 일단 논의테이블에는 앉기로 했다.

다만 특검 방식 등을 놓고 여야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는 만큼, 합의에 이르기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우선 새누리당은 '상설특검'을 요구하고 있다. 상설특검에서 특검 추천권은 특검후보자추천위에서 갖지만 최종 임명권은 대통령이 갖는다. 특검후보자추천위는 법무부 차관,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호사협회장, 국회에서 추천한 4명 등 7명으로 구성된다.
정진석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의 브리핑을 통해 "이번에 여야가 만장 일치로 한 상설 제도 특검을 적용하는 첫 사례다. 이 부분을 야당과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특검 임명권을 요구하는 야당에 대해서는 "논의를 해봐야 한다"면서 "여야가 망라돼 상설특검(후보자)추천위가 결정하는 것이다. 객관성, 공정성이 담보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별도의 법안 제정을 통한 '별도특검'을 실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헌법유린 국정농단 민간인 최순실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이라는 법안 이름도 정했다.

별도특검에서는 특검 추천권이 여야 협상 대상이 되는데, 야당은 별도특검이 실시되면 여소야대 구도를 통해 이 같은 협상을 주도할 것으로 보고 있다.

박완주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정책조정회의에서 "상설특검을 하자고 하면 국민은 또다시 여당이 청와대를 옹호하려는 꼼수 아니냐는 의혹을 가질 수 있어 국회에서 특별법에 의한 특검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관련 법안이 논의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민주당 소속 간사인 박범계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파견검사들 규모도 최소 10명은 돼야 하고 이들의 수사기밀과 보안유지가 가장 중요하다. 수사과정에 대한 브리핑도 제도화해야 한다"며 향후 특검법안에 대한 방향을 설명했다.

이와 함께 상설특검은 최장 90일 동안 수사가 가능하고, 별도특검은 여야 협상을 통해 수사 기간을 정할 수 있다는 차이가 있다. 상설특검은 60일 수사 후 1차례만 가능한 '수사 30일 연장'을 대통령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이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느냐를 놓고도 여야는 시각차가 뚜렷하다. 새누리당은 대통령은 재임 기간 중 기소가 되지 않는 만큼, 수사 대상에서도 제외된다고 주장한다. 민주당은 기소가 안 돼도 수사는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한편 국민의당은 특검이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는 우려에 소극적이지만 일단 테이블에 앉아 '별도특검 및 야당의 특검 임명'을 주장하기로 했다.

김관영 원내수석부대표는 브리핑에서 "지금 특검을 하는 것이 진실규명에 얼마나 도움되는지 의문"이라며 "새누리당이 먼저 하자고 나오는 것은 그야말로 국면전환용 특검이라고 보여진다. 무조건 받아들이고 따라가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pej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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