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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렬 중앙지검장 "청와대 압색, 수사상황 따라 판단"

"성역·지위 막론하고 실체와 진실규명"
"특검 도입여부 관계없이 수사에 최선"

(서울=뉴스1) 조재현 기자, 최은지 기자 | 2016-10-27 14:58 송고 | 2016-10-27 15:19 최종수정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이 27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서 열린 오찬에 참석하고 있다. 2016.10.27/뉴스1 © News1 최현규 기자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이 27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서 열린 오찬에 참석하고 있다. 2016.10.27/뉴스1 © News1 최현규 기자

현 정권 '비선실세'로 지목된 최순실씨의 국정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특별수사본부의 본부장을 맡은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은 27일 청와대의 압수수색과 관련해 "수사상황에 따라 판단을 할 것이고 법과 원칙적으로 수사를 진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본부장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 의사'를 묻는 취재진에 이같이 답했다.
이 본부장은 정치권에서 논의 중인 특별검사제 도입여부와 관련해 "특검 도입시기나 특검 도입 여하에 관계없이 최선을 다해 수사를 진행할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 본부장은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한 시기와 관련해서도 "(정치권과) 상관없이 내부적으로 검토하다가 대검찰청에서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수사가 더디게 진행됐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동의하기 어렵다"고 잘라 말했다.
이어 "지난 9월29일 고발장 접수 후 (개천절) 연휴가 있었고, 10월4일 국정감사가 있었다. 그리고 다음날인 5일 형사8부에 배당했다"면서 "배당 후 고발인 조사를 하고 9~10일 뒤에 참고인 조사를 시작했는데 그 사이 출국정지, 통화내역 정지 같은 강제처분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이 본부장은 "이 같은 강제처분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며 "오늘까지 참고인만해도 20명 넘게 조사를 했다"고 덧붙였다.

이 본부장은 팀 운영과 관련해서는 최씨의 대통령 문건 사전유출 관련 의혹, 재단 설립·운영 관련 의혹으로 나눌 수 있지만 절대적인 경계는 아니고 수사량과 수사상황을 고려하겠다고 했다. 이 본부장에 따르면 특별수사본부에는 검사 11~12명이 투입될 것으로 보인다.

이 본부장은 최씨의 강제송환 대책과 관련해 "수사상황에 따라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 본부장은 '성역없는 수사에 대통령도 포함되는 것이냐'는 질문에 "(대통령은) 형사소추의 대상이 아니다"고 답했다.

이 본부장은 "수사 책임자가 된 것에 대해 책임감이 무겁게 느껴진다"면서 "수사는 의혹이 굉장히 증폭돼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서 성역없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실체와 진실 규명에 힘을 다하겠다"는 각오도 전했다. 

앞서 대검찰청은 이날 최씨의 국정개입 의혹조사를 위해 이 중앙지검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한다고 밝혔다.

특별수사본부는 이 사건과 관련, 독립해 수사를 진행하고 검찰총장에게는 수사결과만을 보고한다.  김수남 검찰총장은 이 본부장에게 "철저하게 수사해 신속히 진상을 규명하라"고 지시했다.


cho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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