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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미르·K스포츠재단 최순실 등 관계자 통화조회

문체부 국장급 담당자 2명 참고인 신분 소환

(서울=뉴스1) 최은지 기자 | 2016-10-20 19:39 송고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빌딩에 최순실씨 소유의 회사 '더블루K'의 사무실. /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빌딩에 최순실씨 소유의 회사 '더블루K'의 사무실. /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을 둘러싼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법원에서 최순실씨를 비롯한 두 재단 관계자들에 대한 통신조회 영장을 발부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부장검사 한웅재)는 20일 법원으로부터 미르·K스포츠재단 관계자들의 전화통화 조회를 위한 영장을 발부받으면서 강제수사 절차에 들어섰다.
검찰은 이날 오후 문화체육관광부 국장급 담당자 2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면서 수사에 시동을 걸었다.

검찰은 문체부 관계자를 상대로 재단을 설립할 때 문체부에서 어떤 절차를 밟게 되는지, 미르재단 설립과정에서 특혜는 없었는지 등을 확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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