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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집만 노린 40대 절도 전과범…5번 다 허탕에 '실형'

절도로 형 살고 지난해 출소…법원 "죄질 매우 나빠"

(서울=뉴스1) 성도현 기자 | 2016-10-17 05:30 송고 | 2016-10-17 08:44 최종수정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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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 있는 점집만 노려 여러 차례 물건을 훔치려고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과 5범'의 4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이재석)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절도 혐의로 기소된 최모씨(41)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상습으로 밤중에 점집을 몰래 들어가 물건을 훔치려고 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같은 범죄로 집행유예 및 수차례의 실형을 받았고 출소 후 7개월여 만에 범행을 저질러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절도 범행이 성공하지 못해 피해가 실제 발생하지는 않은 점, 최씨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

최씨는 올해 7~월 한 달 동안 서울 관악구 일대 점집 4곳에서 5차례에 걸쳐 물건을 훔치려고 시도했으나 실패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최씨는 주로 사람들이 점집에 잘 드나들지 않는 늦은 밤과 새벽 시간대에 범행을 했다.

최씨는 몇 차례 점집 출입문 옆 우편함에 있던 열쇠로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드라이버로 법당 앞 자물쇠를 뜯어내기도 했으나 훔칠 물건이 없어 그냥 나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달 18일에는 점집 출입문 자물쇠를 열다가 들키고 같은달 19일에는 5000원짜리 복주머니를 몰래 가져 가려다 다른 사람에게 들켜 도망간 것으로 나타났다.

최씨는 결국 한 차례 들켰던 점집을 또다시 찾아가 드라이버로 문을 열려고 했으나 실패했고 주인의 신고로 결국 체포됐다.

최씨는 지난 1999년 9월 절도 등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등 5회에 걸쳐 징역형을 선고받고 지난해 12월 만기출소했다.


dhspeopl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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