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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웅 '성폭행 아닌 성매매' 결론…고소녀 · 업주 '무고' 입건

(성남=뉴스1) 최대호 기자 | 2016-10-14 11:27 송고 | 2016-10-14 14:12 최종수정
배우 엄태웅씨. © News1 고아라 기자

성폭행 혐의로 피소된 배우 엄태웅씨(42)는 성폭행이 아닌 성매매를 한 것으로 경찰 수사결과 밝혀졌다.

경기 분당경찰서는 14일 엄씨에게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또 "성폭행 당했다"며 엄씨를 허위 고소한 A씨(35·여)와 A씨의 범행에 가담한 마사지업소 업주 B씨(35)를 무고 및 공갈미수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넘겼다.

A씨로부터 엄씨에 대한 성폭행 혐의 고소장을 접수한 검찰이 지난 8월22일 사건을 분당서에 맡긴지 50여일만이다.

엄씨는 지난 1월 경기 성남시 분당구의 한 오피스텔 마사지업소에서 돈을 주고 성매매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엄씨는 경찰 조사에서 "마사지업소에 간 적은 있지만 성폭행은 물론 성매매도 하지 않았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경찰은 엄씨가 찾은 마사지업소가 성매매를 하는 곳인데다 엄씨가 성매매 대가로 추정되는 금액을 현금으로 냈다는 업주 등의 진술을 토대로 실제 성매매가 이뤄졌던 것으로 판단했다.

A씨와 B씨는 엄씨에게서 돈을 뜯으려는 목적으로 엄씨를 허위 고소한 혐의다.

A씨는 지난 7월15일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성매매를 하는 마사지업소가 아닌데 엄씨가 올 1월 손님으로 와 성폭행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이와 관련 A씨가 이전 자신의 사기사건 합의금을 마련하기 위해 B씨와 범행을 공모, 엄씨를 수차례 협박한 사실을 확인했다.

B씨는 범행을 인정했지만 A씨는 여전히 성폭행을 당했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 11일 B씨를 공갈미수 혐의로 구속했다.

한편 A씨는 고소장 제출 3일 전인 지난 7월12일 당시 사기사건 재판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2011~2013년 수도권지역 유흥주점 등에서 3000여만원의 선불금을 받아 챙긴 뒤 달아난 혐의였다.


sun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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