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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野, 朴대통령 '이사람 아직도?' 발언 맹공…"법 위에 군림"

"국민 눈과 귀 의심케 해","헌법 파괴행위"

(서울=뉴스1) 조규희 기자 | 2016-10-12 16:38 송고
청와대. © News1
청와대. © News1

야권은 12일 박근혜 대통령의 '이 사람이 아직도 있어요?' 발언을 집중 공략했다.

추미애 더민주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공직을 자신의 주머니속 공깃돌 취급하고 공직자 목숨을 파리 목숨처럼 취급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앞서 한겨레는 이날 최순실씨 딸의 승마문제와 관련해 박 대통령이 '나쁜 사람'이라고 지칭해 좌천됐던 문화체육관광부 국장과 과장이 최근 강제로 공직에서 물러났다고 보도했다. 이들의 사퇴에는 박 대통령의 '이 사람들이 아직도 있어요?'라는 말이 크게 작용했다고 한겨레는 전했다.

박경미 대변인은 현안브리핑에서 "지금은 왕정시대가 아니다. 법 위에 군림하는 대통령이라니, 국민들은 '이런 무소불위의 대통령이 아직도 있느냐'고 되묻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대변인은 "3년 전 최순실 씨의 딸 승마대회를 둘러싼 시비를 조사하다 미운털이 박혀 좌천된 문체부 국장과 과장이, 결국은 대통령의 찍어내기에 강제퇴직 당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윤회, 최순실 부부’라는 역린을 건드린 죄로 박근혜 대통령이 두 공무원의 삶을 송두리째 무너뜨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장진영 국민의당 대변인은 "우리의 눈과 귀를 의심케 한다"고 꼬집었다.

장 대변인은 이날 논평으로 "대한민국 헌법은 공무원의 신분은 법률에 의하여 보장되는 직업공무원제 국가임을 선언하고 있고, 국가공무원법은 법에서 정한 사유 외에는 의사에 반하여 퇴직당하지 않도록 공무원의 신분을 보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렇게 헌법과 국가공무원법이 살아있는 국가에서 대통령의 말한마디로 고위직 공무원이 날아갔다는 것은 도저히 믿기 어려운 일"이라며 "사실로 드러난다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대통령은 그 책임을 분명히 지고 가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는 "박 대통령의 행위가 사실이라면 이는 헌법 파괴행위에 해당한다"고 비판했다.

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같이 말한 뒤 "우리 헌법 7조 2항은 공무원이 소신과 양심에 따라 공무를 수행할 경우 어느 누구도 그의 신분을 박탈할 수 없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박 대통령의 행동이 사실이라면 그는 헌법 파괴자라는 비판을 면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playing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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