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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 1등 당첨됐다"…지인들 속여 억대 가로챈 50대

(고양=뉴스1) 박대준 기자 | 2016-10-07 11:51 송고 | 2016-10-07 13:28 최종수정
© News1 방은영 디자이너

경기 일산경찰서는 지인들에게 “로또 1등에 당첨됐다”, “고가의 옷을 팔아 주겠다”고 속여 돈과 물품을 가로챈 A씨(52)를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 도매업을 하면서 알게 된 B씨(52·여)에게 접근해 “로또복권 1등에 당첨되었는데, 세금 문제로 1200만원을 지급해야 하니 그 돈을 빌려주면 함께 당첨금을 수령해 두 배인 2200만원을 주겠다”고 속여 위조한 가짜 로또 복권을 보여 준 뒤 B씨가 마련해온 돈을 한눈을 판 사이 그대로 갖고 달아난 혐의다. A씨는 이같은 방법으로 올해 3월부터 8월까지 지인들로부터 1억8000만원을 가로챘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범행 당일 전회 1등 당첨번호로 복권을 발급받아 피해자들이 추첨 회차를 주의깊게 보지 않는 점을 이용해 마치 자신이 1등에 당첨된 것처럼 속여 왔다.

A씨는 또한 지난 8월에는 의류 판매업자 C씨(64)에게 접근해 “모피코트를 팔아 줄 테니 11벌(2970만원 상당)을 옷가게로 가져오라”고 한 뒤 C씨를 인근 커피숍으로 유인 후 모피코트를 갖고 달아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의류 도매업 사업자금이 부족하게 되자 카지노 도박으로 사업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범행을 벌였고, 피해자들에게 가로 챈 돈은 모두 강원도 정선카지노에서 도박으로 탕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가로챈 모피코트를 서울남대문시장에 헐값으로 처분한 사실을 확인하고, 남아 있는 모피코트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회수한 후 모두 C씨에게 반환해 주었으며, A씨의 금융 계좌거래내역 등으로 또 다른 피해자가 있는지 여죄를 수사하고 있다.


dj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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