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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약에도 가습기살균제 성분…아모레 제품 11개 회수

식약처 "유해성은 없어"

(서울=뉴스1) 민정혜 기자 | 2016-09-26 19:54 송고 | 2016-09-27 13:42 최종수정
© News1 장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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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성분 CMIT·MIT가 포함된 '메디안후레쉬포레스트' 등 시중에 유통 중인 아모레퍼시픽 치약 11개 제품이 모두 회수된다. 식약처는 CMIT·MIT가 적은 양이어서 유해성은 없다고 설명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치약제에 허용되지 않은 원료 CMIT·MIT(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메칠이소치아졸리논)가 함유된 11개 치약을 회수한다고 26일 밝혔다.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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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치는 해당 업체가 허가된 것과는 다르게 원료 공급업체인 '미원상사'로 부터 CMIT·MIT가 함유된 '소듐라우릴설페이트'를 공급받아 치약을 제조한 것으로 확인돼 회수했다.

회수 대상 11개 제품에는 CMIT·MIT가  0.0022∼0.0044ppm 함유된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에 따르면 양치한 후 입안을 물로 씻어내는 제품의 특성상 인체에 유해성은 없다

현재 미국, 유럽 등 전 세계적으로 치약의 보존제로 CMIT·MIT 사용이 가능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벤조산나트륨, 파라옥시벤조산메틸, 파라옥시벤조산프로필 3종만 치약의 보존제로 허용하고 있다.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해당 제품을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하면 된다.


m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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