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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화장실 위아래로 '쓱'…출소 3일만에 또 '화장실 몰카'

(춘천=뉴스1) 홍성우 기자 | 2016-09-18 13:53 송고 | 2016-09-18 15:36 최종수정
화장실 DB © News1 홍성우 기자
화장실 DB © News1 홍성우 기자

화장실에 침입해 용변을 보는 여성의 모습을 촬영해 징역형을 선고 받은 40대 남성이 형의 집행을 종료한지 3일 만에 또 다시 똑같은 범죄를 저질러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다.
     
춘천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마성영)는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관한 특례법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송모씨(40)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낸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 120시간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명령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지난 2014년 카메라등을 이용해 촬영한 혐의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은 송씨는 형의 집행을 종료한지 3일 만에 또 다시 휴대폰을 들고 화장실에 들어갔다.
     
송씨는 1월 7일 경기도 남양주의 한 빌딩 1층 공용화장실에 들어가 칸막이 아래 틈 사이로 휴대폰을 집어넣어 용변을 보는 여성 4명의 모습을 촬영했다.
     
다음날에도 강원도 춘천시에 있는 모 은행 1층 여자화장실에 들어간 송씨는 변기를 딛고 올라가 칸막이 위의 틈 사이로 휴대폰을 집어넣어 용변을 보고 있던 B씨(31·여) 등 여성 3명의 모습을 촬영했다.
     
재판부는 “동종의 범죄로 누범기간 중에 있고 그 실형의 집행을 마친지 불과 3일 만에 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이 불리한 양형요소다”면서 “송씨에 대한 정보를 3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공개한다”고 말했다.
     
이어 “송씨는 충동장애 치료받기를 원하고 송씨가 촬영한 영상물은 바로 경찰에 압수돼 2차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은 유리한 양형요소다”고 밝혔다.



hsw012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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