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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 피웠어?"…76세 아내 둔기로 살해 80대 항소 기각

(부산ㆍ경남=뉴스1) 김항주 기자 | 2016-09-12 09:00 송고 | 2016-09-13 09:23 최종수정
뉴스1DB©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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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가 다른 남성과 바람을 피운다고 의심한 끝에 둔기로 아내를 살해한 80대 노인이 1심에서 징역8년의 중형을 선고받고 항소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부산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주호)는 12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하모씨(83)가 양형부당 등의 이유로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양형기준을 준수한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며 “당심(2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원심 양형을 유지함이 부당하다고 볼 만한 어떠한 사정이나 자료 등도 나타나지 않았다”고 항소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하씨는 아내 A씨(76)와 1958년 혼인해 별다른 문제없이 50년 넘게 지내온 부부이다.

하씨는 지난해 상반기부터 A씨의 외출 횟수가 많아지자 다른 남성과 바람을 피운다고 의심했다.
때문에 하씨는 A씨와 잦은 말다툼을 벌여왔고, 가정법원에 이혼소송까지 진행 중이었다.

하씨는 지난 2월 1일 오전 11시 자신의 집에서(부산 북구) A씨가 다른 남성을 만난다고 의심해 A씨와 말다툼을 했고, A씨가 싸움을 피하기 위해 집을 나가려고 하자 하씨가 이를 막고 신발장에 있던 둔기를 꺼내 A씨를 위협했다.

하씨의 위협에도 A씨가 저항하자 둔기로 A씨의 머리를 수차례 때려 살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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