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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반려동물 생산업 등 관련 업종 허가제 전환"

동물보호법 개정안 발의…사육 관리 동물 100마리·출산횟수 연 1회로 제한

(서울=뉴스1) 이병욱 기자 | 2016-08-30 15:51 송고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News1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News1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한정애 의원은 반려동물 생산업을 비롯한 동물관련 업종들을 허가제로 전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한 의원에 따르면 개정안은 일명 '강아지공장(퍼피밀)' 등의 불법적인운영행태를 근절하기 위해 관련 업종의 허가제 전환과 불법 영업장에 대한 벌칙 강화 등을 담았다.
또한 반려동물 사육장의 시설 기준을 정하고, 영업장에서 사육·관리할 수 있는 개와 고양이를 총 100마리로, 동물의 출산횟수를 연 1회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이밖에 동물학대를 방지하기 위해 무자격자에 의한 반려동물의 진료 및 수술을 금지하고, 반려동물을 판매하는 자는 구매자에게 반려동물을 직접 전달하도록 했다.

수의사가 아니면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 외의 동물에 대한 진료 및 수술을 한 자, 금지된 동물실험을 한 자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벌칙도 강화했다.
한정애 의원은 "한 해 평균 약 10만 마리의 반려동물이 유기되고 있는데 여기에는 불법 번식업자 등의 무분별한 반려동물 번식과 생산이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면서 "이는 현행법상 동물생산업 등 반려동물 관련 업종이 신고제에 그치고 있고, 이마저도 정부 당국의 관리감독 소홀로 제재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이어 "반려동물에 대한 수요 및 관련 시장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일부 업자들의 경우 반려동물을 단지 경제적인 수단으로만 여겨 열악한 환경 속에서 반려동물을 사육하며 강제적인 반복 임신, 불법 새끼 판매, 제왕절개 같은 외과적 수술 등 비윤리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어 하루빨리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앞서 한 의원은 28개 관련 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동물유관단체대표자협의회와 함께 지난 5월부터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준비해왔다.

그동안 3차례에 걸쳐 토론회를 열어 동물보호단체와 수의사단체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한편 동물유관단체대표자협의회는 31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동물보호법 개정을 촉구하는 시민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wook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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