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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시의원들에 교통비·도서비 '이중지급' 논란

의정활동비 받는데도 4년간 9억원 별도 지원
위례시민연대 "행자부지침 위반"…권익위 신고

(서울=뉴스1) 전성무 기자 | 2016-08-30 12:00 송고 | 2016-08-30 13:58 최종수정
서울시의회 전경. 
서울시의회 전경. 

서울시의회가 시의원들에게 의정활동비와 각종 복지수당을 지급하고 있음에도 법적 근거도 없이 별도예산을 편성해 교통비와 도서구입비를 '이중지급'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30일 서울시의회와 위례시민연대에 따르면 시의회는 2013년부터 올해까지 4년간 시의원들의 교통비로 6억5914만원, 도서구입비로 2억6091만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연도별로보면 △2013년 교통비 1억3680만원, 도서구입비 4560만원 △2014년 교통비 1억3981만원, 도서구입비 4560만원 △2015년 교통비 1억2813만원, 도서구입비 8490만원 △2016년 교통비 2억5440만원, 도서구입비 8480만원 등이다.

서울시의회는 지난해 시의원 106명에게 교통비로 1인당 월 10만원씩, 도서구입비로 1인당 연간 80만원씩 지급했다. 올해의 경우 시의원 1인당 교통비가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2배 인상됐다. 도서구입비 역시 2014년 1인당 연간 40만원에서 지난해부터 연간 80만원씩 2배 인상해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서울시의회가 시의원에게 제공하는 교통비와 도서구입비 지원은 위법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행정자치부의 '지자체 예산편성 및 집행지침'에 따르면 지방의회 의정활동에 필요한 소요경비는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의원국내여비, 의원국외여비, 의정운영공통경비, 의회운영업무추진비, 의장단협의체부담금, 의원국민연금부담금, 의원국민건강부담금 등 9개 경비 외에는 새 비목을 편성·집행할 수 없다.

하지만 서울시의회는 이미 의정활동비와 맞춤형복지수당을 시의원들에게 지급하고 있으면서도 '의장 방침'에 따라 사무관리비로 교통비와 도서구입비 예산을 별도 편성했다. 이렇게 편성된 예산을 사후정산 없이 월정액으로 지급해 '이중지급' 논란이 일고 있는 것이다.

시의원들은 교통비의 경우 직무수행활동 보조비 성격인 의정활동비를 통해 매월 30만원씩 받고 있고 도서구입비의 경우 맞춤형복지수당 182만원(2015년 기준)에 책값이 포함돼 있다.

지방의원에게 교통비와 도서구입비를 별도 사무관리비로 편성해 지원하는 사례는 전국 243개 지방의회(광역 17개, 기초 226개) 중 서울시의회가 유일하다고 위례시민연대는 밝혔다.

이 때문에 행자부는 지난해 전국 지자체 예산담당자를 대상으로 교통비 등 의정활동비에 포함된 활동비성격 수당의 지급을 중단하도록 교육을 실시한 바 있다.

위례시민연대는 "서울시의회의가 시의원들에게 교통비와 도서구입비를 위법하게 지원했다"며 국민권익위에 신고서를 제출하고 의장단 징계를 요구했다.

위례시민연대 관계자는 "예산편성 과정에 예산의결권이 있는 의장단의 권한남용 개연성이 크다"며 "권익위가 철저히 조사해 책임자들에 대해 징계 및 형사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의회 관계자는 "교통비와 도서구입비는 사적인 목적이 아니라 의정활동에 필요하기 때문에 지원하는 것"이라며 "위법은 말 그대로 법령을 위반해야 하는 것이다. 행자부 예산운영지침에 없다고 꼭 위법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해명했다.


lenn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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