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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놀이터서 불낸 중학생들, 보험사에 5300만원 배상

법원 "부모 보호·감독 의무 소홀"…공동 손해배상 판결

(서울=뉴스1) 최은지 기자 | 2016-08-07 09:00 송고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뉴스1 © News1 변지은 인턴기자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뉴스1 © News1 변지은 인턴기자

한겨울 새벽에 아파트 놀이터에서 놀다가 불을 낸 중학생 3명과 그 부모들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돼 보험사에 5300여만원을 물어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7단독 공현진 판사는 불이 난 아파트의 보험회사인 M사가 중학생들과 부모 등 9명을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53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중학생인 김모군(15)은 지난해 1월 친구 2명과 함께 경북 영천의 한 PC방에서 게임을 했다. 이후 새벽에 길을 돌아다니다 아파트 내 놀이터의 놀이기구 안에서 추위를 달래고자 종이상자를 태웠고 불이 번졌다.

주민의 신고로 소방차가 출동해 불은 바로 꺼졌지만 이 불로 놀이기구와 주변의 가로등, 스피커 등이 타 재산 피해가 났다.

M사는 같은 해 3월 아파트 측에 화재로 인한 보험금 7600여만원을 지급한 뒤 김군 등에게 해당 액수 만큼의 구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공 판사는 중학교 1학년생이던 김군 등이 플라스틱 놀이기구 안에서 불을 붙이면 주변으로 번질 거라는 예상을 할 정도의 판단능력이 있다고 보고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특히 부모들도 자녀가 밤늦게 걸거리를 돌아다니거나 안전 조치 없이 불을 피우지 않게 주의를 줘야 할 보호·감독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보고 함께 책임을 인정했다.

공 판사는 M사가 상법상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신 행사할 수 있다고 보고 김군 등이 총 5300여만원을 M에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화재 경위 등을 고려해 책임은 70%로 제한했다.


silverpa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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