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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받게 해주겠다"…사기죄 수감중 동료상대 수억대 사기

(수원=뉴스1) 최대호 기자 | 2016-08-01 13:50 송고
뉴스1 DB. ©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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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로 교도소 수감 중에 동료 수감자에게 접근해 "무죄를 받게 해주겠다"고 속여 수억원을 가로챈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법조브로커 행세를 했던 범인은 가로챈 돈으로 자신의 변호사를 선임, 지난 6월 집행유예로 풀려났지만 결국 다시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경기 수원중부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박모씨(30)를 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수원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지난 3월 같은 호실 동료 수감자 A씨(39)에게 접근해 "A씨 담당 재판부 판사를 잘 안다. 4억원을 주면 판사에게 부탁해 무죄나 집행유예 판결을 받게 해주겠다"고 속여 3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었으며 박씨는 지인들에게서 약 2억 5000만원 상당 돈을 빌려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6월을 선고받아 수감 중이었다.
박씨는 A씨 사건 담당 재판부 판사와 아무런 연관이 없었으며 청탁이 가능한 상황도 아니었다.

박씨는 가로챈 돈으로 자신의 사기사건 피해자들과 합의하고 변호사를 선임해 지난 6월 2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다.

A씨로부터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수사착수 1개월 만에 내연녀의 집에서 은신 중인 박씨를 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사기 수법이 날로 치밀해지는 등 진화하고 있다"며 "최근에는 사회적 이슈를 빙자한 편취 사례도 늘고 있는 만큼 각종 사기범죄에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sun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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